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상제공 금지 내부문서 공개, 여론조작성 추진계획도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할 듯
강득구 의원 환경부 내부문건 공개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동원해 여론조성 등 공작 벌이듯 추진할 계획도 담겨”
*문건 내용 실제 실행 정황도
문건 ‘장관 메시지 검토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임은 내비칠 것’
8일 환노위 국감 김완섭 장관 답변 “유럽은 무상제공 금지중”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돼있다.
문서는 이어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고 정리했다,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도 담겼다.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에는 ‘실질적인 (제주 등)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라는 계획이 적시돼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를 학계가 대신 발표하게 해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등 노골적인 여론조작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도 문서에 들어있다.
실제 문건의 내용이 실행된 정황도 있다.
문건은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부분에서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를 제시했는데,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해 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연기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 ‘선도사업’만 진행중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의 변경을 환경부가 내부 검토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또 문서의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출범후 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볼 때, 환경부의 비상식적 일회용컵 확대 폐기 추진이 용산의 지시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책면에서 보면, 보증금제는 정부가 지원해서 일회용컵을 줄이고 재활용 하는 방식인데,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워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 다음면에 문서의 주요부분 내용
<환경부 문서의 주요부분: 대외주의 문서로 의원실이 핵심부분만 타이핑한 것임>
6. 일회용컵 관리방안(안)
무상제공 금지로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지역여건을 고려한 보증금제 자율적 추진+ 공공영역에서 감량선도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 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강화
실비를 제외한 일회용컵 판매수익은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고객에게 혜택 제공,일회용컵 배출·회수 강화 등에 사용토록 강제(또는 권고)
무상제공 금지 대상(종이컵 포함 여부), 유상판매 금액 수준(일정 수준 권고 또는 매장에서 자율 결정) 등 세부 시행안은 추후 다양한 대안 검토
→ 제도가 단순해 시행이 용이하면서도 감량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의 후퇴 비판도 상쇄가능
→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할 때, 판매자 반발은 적고 (매출기여),제도 초기 소비자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무상제공 금지적용제외)
현 제주도의 요구처럼 시행여부 기준 등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결정
일회용컵 사용량이 많으면서 시행여건이 유리한 공공 민간 대형 시설물(야구장,놀이공원 등)에 우선 도입, 기타 시설 행정단위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연착륙 유도
→ 지자체·민간이 시행여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제도를 설계·시행 하므로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감소 기대
□(공공선도) 단순 권고 수준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총리훈령)」을 개정, 기관장 재량으로 일회용컵에 대해 공공기관 내 판매 또는 반입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
→공공영역의 선도를 통해 민간영역까지 자율적 감량 문화확산 유도
7.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 대안검토 과정 객관화, 여론환기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 추진
(학계) 실질적인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10월말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업계)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산자위여·야)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전·후)
(국회)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시민사회)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언론)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및 대안제시(10`11월, 3회)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총리훈령)」개정은 연내 우선 추진, 우리부 자체 일회용컵 사용 반입 금지 우선 추진
8.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
□ 당분간은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견지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
필요시, 일회용컵 반납 회수 현장방문 통해 이해관계자(음료판매자)의견청취,우리부 일회용컵 사용반입금지 계기로 감량중요성 언급
□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계기로 “무상제공 금지 보증금제 자율시행”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