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10월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모두 HACCP 의무적용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28
  • 게시일 : 2024-10-10 10:01:18


 

 

제공일

2024년 10월 10일 (목)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10월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모두 HACCP 의무적용

남인순 의원 “해외 식품제조업소 현지실사 확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해야”

10월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HACCP(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제도화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내 배추가격이 100일새 두 배로 뛰어 금배추가 되고 정부가 배춧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지난 2021년 수입량 1톤 이상부터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 시작하여,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까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김치 HACCP 적용 추진 현황

의무적용 단계

수입규모(수입량)

적용시기

인증 업소*

1단계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

‘21. 10. 1.

5개소

2단계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

‘22. 10. 1.

13개소

3단계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

‘23. 10. 1.

20개소

4단계

모든 배추김치

‘24. 10. 1.

17개소

(6개소 진행 중)

* 인증업소 중 일부 인증서 자진 반납(5개소)

남인순 의원은 또한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 전(前)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관·유통단계와 더불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등 수입 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해외제조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농산물 6,629개소, 수산물 8,314개소, 가공식품 2만 3,849개소, 건강기능식품 1,320개소, 축산물 1만 2,928개소 등 총 6만 1,935개소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을 보면, 2021년 460개소, 2022년 450개소, 2023년 427개소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 추이’도 2023년 15억 4,300만원에서 올해 13억 5,8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지적하고,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458

460

460

450

427

해외제조업소

식품

286

289

288

339

310

수산물

86

85

86

47

50

해외작업장

축산물

86

86

86

64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