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위성곤 국정감사 보도자료]골프·콘도 , 더 비싸고 희귀해졌다 ‘회원권’ 취득세 부과액 5년 만에 43% 증가
골프·콘도 , 더 비싸고 희귀해졌다
‘회원권’ 취득세 부과액 5년 만에 43% 증가
- 골프장·콘도·휘트니스 등 회원권 취득세 5년간 3174억원
- 부과 건수 11% 줄어들 때 세액은 43% 늘었다
- 회원권 거래 건당 양도차익은 5년 만에 두 배 껑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치성 재산인 고급시설 이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 취득금액과 양도차익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하 휘트니스)·승마·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소재 지역에 취득세(2.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 비중이 가장 큰 회원권 종류는 골프회원권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약 2225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이어서 △콘도미니엄회원권(약 798억원) △휘트니스이용 회원권(약 148억원) △승마회원권(약 2억 6천만원), △요트회원권(약 43만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2022년 전체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는 2만 7009건으로, 2018년 3만 271건에 비해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과 세액은 같은 기간 약 518억원에서 약 740억원으로 42.8% 증가했다.
회원권은 갈수록 비싸졌다. 취득세 부과 한 건당 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회원권은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2018년 109만 5천원에서 2022년 187만 2천원으로 7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77만 8천원에서 126만 1천원으로 62.1% 증가했고, 골프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239만 6천원에서 376만 2천원으로 57.0% 증가했다.
회원권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도 급증했다. 회원권 양도차익은 2018년 약 895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약 3812억원까지 4배 이상 치솟았다. 이를 자산건수로 나눈 양도 건당 차익 규모는 같은 기간 2811만원에서 5789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치재인 고급시설 이용권은 갈수록 소수의 인원이, 더 비싼 가격에 누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회원권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신고·탈루·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