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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종면(부평구갑) 보도자료] 방통위, 취소된 민생토론회 준비하며 선발주 후계약, 근거 없는 수의계약, 문서 위조까지

선발주 후계약, 근거 없는 수의계약, 문서 위조까지
노종면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2월 초 대통령실로부터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가 계획한 최초 행사 예정일은 2월 28일, 예상 소요비용은 약 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월 4일을 시작으로 제22대 총선 전까지 총 24번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여러 정책 이슈를 풀어놓으면서 ‘총선용 공약 발표회’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대통령실 통보 이후 방통위는 A업체와 행사 준비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은 2월 23일경 돌연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행사가 취소되고 20여일이 지난 3월 15일에서야 A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 준비 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종면 의원이 확보한 A업체의 ‘업무보고 행사 준비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A업체가 3월 16일과 18일, 20일에 행사 사전 답사를 실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월 23일경 취소되었고, 예정대로 진행되었더라도 2월 28일이면 종료되었을 행사를 3월에 사전답사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위조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과 맞추기 위해 방통위와 A업체가 함께 결과보고서 작성을 협의했다고 인정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와 A업체가 행사 준비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추후에 계약을 맺은 문제도 지적했다. 소위 ‘선발주 후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어긴 행위이다.
또한 방통위가 경쟁입찰 없이 A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초 2억 원의 규모로 준비한 방통위의 민생토론회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종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서의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허위 문서 작성, 선발주 후계약, 근거 없는 수의계약 등의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의 민생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형태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문제의 축소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억원짜리 행사가 급조됐다가 취소되고, 국민 혈세가 아무렇지 않게 낭비됐다. 또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의 현 주소이다”라고 지적했다.
[첨부]
첨부1. 노종면의원 질의 부분 발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