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이재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재강 의원, 尹 정부 임기동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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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재영 선임 비서관 010-3090-3539 김민기 비서관 010-4226-2550 | 2024년 10월 8일(화) 즉시사용가능 |
이재강의원, 尹 정부 임기동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 차관급 공무원 아닌 실장·과장이 대다수 대참 - 통일부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미지수 | |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실장·과장이 대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부처 간의 협조가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두 번은 과반 이상이 차관 대신 각 부처별 실장 및 과장 등 하위 직급 공무원들이 대참하였고, 나머지 한 번은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14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 준용

그러나 이재강 의원실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회의에서 대다수 부처가 차관급 대신 하위직급 공무원을 대참시켰다.


출처 : 국회의원 이재강의원실이 통일부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로부터 24.10.04.에 받은 답변자료
상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8일 개최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는 8개 부처에서 차관급 공무원 대신 하위직급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제관리관, 법무부는 법무실장, 국방부는 정책기획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투자실장,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실장,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다.
또 2024년 9월 4일 개최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10개 부처에서 하위직급 공무원이 대참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제관리관,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투자과장,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팀장, 교육부는 글로벌정책담당관, 보건복지부는 국제협력담당관, 환경부는 녹색전환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관이 대참했던 것이다
이처럼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2~2024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현황>

출처 : 국회의원 이재강의원실이 통일부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로부터 2024.09.12에 받은 답변자료
이에 이재강 의원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최고심의기구로, 한 정부의 5년 간의 통일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검토하는 중요한 위원회다.”라며 “그럼에도 尹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단 3차례 개최된 회의를 대부분 관계부처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대참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심의하는 내용에 관계부처 팀장이 무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였겠나”라며 향후 해당 회의의 더욱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강의원실은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대참규정과 각 부처별로 대참 사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대참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고만 답변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