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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미애] 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임미애 의원 ,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현장 요구 반영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이뤄져야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 년 5 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 년 19 개 지자체의 23 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 2024 년에는 55 개 지자체 70 개 농협이 실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 년에 총 13,618 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 명이 이탈했지만 2024 년에는 19,866 명 중 187 명이 이탈하여 이탈자가 306 명 줄어들었다 . 이탈률을 보면 3.62% 에서 0.94% 로 2.68%p 감소했다 .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 년에 총 13,821 명의 계절노동자 중 351 명이 이탈했지만 2024 년에는 17,075 명 중 211 명이 이탈하여 이탈자가 140 명 줄어들었다 . 이탈률을 보면 2.54% 에서 1.24% 로 1.30%p 로 감소했다 .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탈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 이탈률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
2023 년 , 2024 년 계절근로자수 및 이탈인원 현황
구분 | 2023 년 | 2024 년 7 월 | 증감률 | |
전체 (130 개 지자체 ) | 계절근로자수 | 27,439 | 36,941 | 34.63% |
이탈인원 | 844 | 398 | -446 (-52.84%) | |
이탈률 | 3.08% | 1.08% | 2.00%p | |
공공 (55 개 지자체 , 70 개 농협 ) | 계절근로자수 | 13,618 | 19,866 | 45.88% |
이탈인원 | 493 | 187 | -306 (-62.07%) | |
이탈률 | 3.62% | 0.94% | 2.68%p | |
비공공 (75 개 지자체 ) | 계절근로자수 | 13,821 | 17,075 | 23.54% |
이탈인원 | 351 | 211 | -140 (-39.89%) | |
이탈률 | 2.54% | 1.24% | 1.30%p |
그러나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 현장에서는 폭염 ,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 나 육묘장 등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악천후 시 이들은 그저 대기만 하게 된다 . 이들의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 폭염 , 폭우 등이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
임미애 의원은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이다 .” 라며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법무부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