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급성심장정지 골든타임 4분, 응급처치교육 대폭 활성화해야”
“급성심장정지 골든타임 4분, 응급처치교육 대폭 활성화해야”
2023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한국 29.8%, 미국 41.2%, 영국 77.3%
2022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3만 4,848건 중 생존율 7.8%에 불과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교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4년 2만 9,282건에서 2022년 3만 4,848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014년 4.8%에서 지난해 상반기 8.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이 2014년 12.9%에서 지난해 상반기 29.8%로 증가하였지만, 미국 및 영국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성심장정지(sudden cardiac arrest)는 갑자기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멈춘 상태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3만 4,848건 발생하여 이중 생존건수는 7.8%인 2,701명로 분석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1만 6,391건 발생하여 이중 생존건수는 8.8%인 1,442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22년 일반인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및 목격건수는 3만 251건이며, 이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29.3%인 8,856건이며,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일반인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및 목격건수는 1만 4,293건이며, 이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29.8%인 4,258건으로 조사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으로, 심폐소생술 시행이 1분 늦어질 때마가 환자 생존율을 7~10%씩 떨어진다고 하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이 2014년 12.9%에서 2023년 상반기 29.8%로 증가하였지만, 2023년 기준 미국의 41.2%, 영국의 77.3%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국의 경우 위험을 만든 당사자나 계약이나 법적 의무가 있는 목격자가 요(要)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25억원에 불과하고, 응급처치 교육 목표인원이 5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율이 영국이나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8%에 불과하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8.8%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표1>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 및 생존건수
(단위: 건, %)
<표2>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
(단위: 건, %)
<표3>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해외 주요국과 비교 자료
※ (참고) 영국은 위험을 만든 당사자나 계약이나 법적 의무가 있는 목격자가 要구조자의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