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청년 세대 ‘건보’ 평생 기여 대비 급여 혜택 감소 전망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 ‘보험료율’ 2034년 8.09%, 2072년 14.73%로 인상해야 유지 가능
- 박희승 “건강보험,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3세부터 60세까지는 월급여비 대비 월보험료가 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월급여비 대비 월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림1].
❍ 사회연대를 기본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 그 혜택은 아동과 노년층이 받는다(건강보험의 세대 간 자원 이전; 건강보험료 부담은 뒤집어진 U자 곡선, 혜택은 J자 곡선의 형태).
❍ 문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그림2].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세대 간 자원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기전이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관련 많은 변수가 있다. 다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고려할 때 2029년부터는 그해 필요한 진료비만큼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2029년 건강보험 수입 대비 지출비*는 1.21로 국고지원금을 20%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7.16%은 돼야 수지가 맞다[표1].
- 나아가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재 법정 상한인 8%를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수지가 맞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2072년이 되면 수입 대비 지출비가 2.49에 이르게 되어 보험료율을 14.73%까지 올려야 한다[표1]. 즉, 현재 청년층은 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어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청년 세대의 기여 대비 충분한 혜택 문제를 의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 특히 세대 간 갈등 형태로 드러나기 전에 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그림1] 연령별 1인당 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2014년, 2023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림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2년(중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그림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72년(중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표1] 연도별 건강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 및 수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추계
연도 | 지출/수입* | 보험료율** | 연도 | 지출/수입 | 보험료율* |
2029년 | 1.21 | 7.16 | 2051년 | 1.96 | 11.59 |
2030년 | 1.24 | 7.34 | 2052년 | 1.99 | 11.78 |
2031년 | 1.27 | 7.52 | 2053년 | 2.03 | 11.98 |
2032년 | 1.30 | 7.71 | 2054년 | 2.06 | 12.16 |
2033년 | 1.34 | 7.90 | 2055년 | 2.09 | 12.35 |
2034년 | 1.37 | 8.09 | 2056년 | 2.12 | 12.52 |
2035년 | 1.40 | 8.29 | 2057년 | 2.15 | 12.70 |
2036년 | 1.44 | 8.49 | 2058년 | 2.18 | 12.87 |
2037년 | 1.47 | 8.69 | 2059년 | 2.21 | 13.03 |
2038년 | 1.50 | 8.89 | 2060년 | 2.23 | 13.19 |
2039년 | 1.54 | 9.09 | 2061년 | 2.26 | 13.35 |
2040년 | 1.57 | 9.30 | 2062년 | 2.28 | 13.50 |
2041년 | 1.61 | 9.50 | 2063년 | 2.31 | 13.64 |
2042년 | 1.64 | 9.71 | 2064년 | 2.33 | 13.77 |
2043년 | 1.68 | 9.93 | 2065년 | 2.35 | 13.90 |
2044년 | 1.72 | 10.14 | 2066년 | 2.37 | 14.03 |
2045년 | 1.75 | 10.35 | 2067년 | 2.40 | 14.15 |
2046년 | 1.79 | 10.56 | 2068년 | 2.42 | 14.27 |
2047년 | 1.82 | 10.77 | 2069년 | 2.44 | 14.39 |
2048년 | 1.86 | 10.98 | 2070년 | 2.45 | 14.50 |
2049년 | 1.89 | 11.19 | 2071년 | 2.47 | 14.61 |
2050년 | 1.93 | 11.39 | 2072년 | 2.49 | 14.73 |
* ‘지출/수입’은 현재의 건강보험료율(7.09%)을 가정한 상황에서 수입 대비 지출의 비,
** ‘보험료율’은 수입액의 20%의 국고지원금이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지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1세 단위) 1인당 건강보험 보험료 및 급여비 자료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연도별 중위추계 결과에 대입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