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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문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검정 역사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 반란 규정했나_240903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문수
  • 조회수 : 127
  • 게시일 : 2024-10-08 10:28:41

검정 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 반란 규정?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 반란,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세력 등

김문수 의원, “윤석열 정부 교과서 매우 부적절, 특별법 기한 연장해야 할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반란 폭도단어를 사용했다. B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반란 세력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반란 가담자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행사의 교과서에는 반란 등의 용어가 없다.

 

현행 특별법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해당 단어들은 없다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 전시본에 실린 것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10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4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김문수 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서 반란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작성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 “교과서까지 극우 이념과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105일 마감되는 조사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