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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 윤석열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507
  • 게시일 : 2024-10-07 13:48:50


 

 

제공일

2024년 10월 7일 (월)

담당자

이하나 비서관

윤석열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 신청 대비 탈락 39%

지생보를 통한 구제 신청 건수 대비 보장 결정 가구 전년 대비 17.1%p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등록 수 전년 대비 66% 증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며‘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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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체 및 부양 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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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10만 2,510가구(61%)가 선정되었고,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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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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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심의 가구 수 중 보장 결정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17.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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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 탈락·중지 예정 가구이지만 생활 실태 확인 결과 지속적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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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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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에 8,100건이 등록되었으나, 2023년에는 13,450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면서 자화자찬 했지만, 여전히 소득 조건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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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선정, 탈락 현황>

(단위:가구)

연 도

신청

건수

선정

탈락 사유별

소계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기타

2021년

320,414

197,534 (62%)

122,880

(100%)

57,048

(46.4%)

1,580

(1.3%)

64,252

(52.3%)

2022년

180,165

111,217

(62%)

68,948

(100%)

36,762

(53.3%)

581

(0.8%)

31,605

(45.8%)

2023년

167,802

102,510

(61%)

65,292

(100%)

35,449

(54.3%)

133

(0.2%)

29,710

(45.5%)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시도

심의 가구 수

보장결정 가구 수

구제율

심의 가구 수

보장결정 가구 수

구제율

심의 가구 수

보장결정 가구 수

구제율

합계

42375

32390

76.4%

47775

40457

84.7%

58746

39686

67.6%

서울

7480

4452

59.5%

6436

4586

71.3%

11069

6320

57.1%

부산

4742

2679

56.5%

6132

4499

73.4%

6024

2436

40.4%

대구

3566

3196

89.6%

4857

3894

80.2%

5612

3319

59.1%

인천

1846

1498

81.1%

2035

1917

94.2%

3053

2419

79.2%

광주

2272

1300

57.2%

2573

1910

74.2%

3128

1868

59.7%

대전

1557

1392

89.4%

1541

1505

97.7%

1893

1749

92.4%

울산

746

656

87.9%

570

559

98.1%

1017

704

69.2%

세종

24

24

100.0%

0

0

-

1

0

0.0%

경기

6582

5236

79.6%

6897

6216

90.1%

9962

6767

67.9%

강원

2513

1651

65.7%

2446

1945

79.5%

2310

1534

66.4%

충북

1064

1033

97.1%

1637

1623

99.1%

1629

1555

95.5%

충남

1566

1542

98.5%

1682

1661

98.8%

1608

1525

94.8%

전북

1227

1172

95.5%

2276

2249

98.8%

1911

1247

65.3%

전남

1069

963

90.1%

2321

2172

93.6%

1606

1495

93.1%

경북

2686

2605

97.0%

2705

2546

94.1%

3246

3133

96.5%

경남

2872

2433

84.7%

3174

2683

84.5%

3930

2870

73.0%

제주

563

558

99.1%

493

492

99.8%

747

745

99.7%

※ 1) ’18~’20년 자료는 미보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련 데이터 ’21년부터 구축)

2) 심의 가구 수 : 전체 상정 건수(상정 안건 사유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구분 불가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생계급여

10,211

8,100

13,450

의료급여

8,639

8,189

14,908

주거급여

7,694

6,611

11,097

교육급여

627

613

480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