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윤석열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윤석열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 신청 대비 탈락 39%
지생보를 통한 구제 신청 건수 대비 보장 결정 가구 전년 대비 17.1%p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등록 수 전년 대비 66% 증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며‘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해체 및 부양 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10만 2,510가구(61%)가 선정되었고,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심의 가구 수 중 보장 결정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17.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 탈락·중지 예정 가구이지만 생활 실태 확인 결과 지속적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에 8,100건이 등록되었으나, 2023년에는 13,450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면서 자화자찬 했지만, 여전히 소득 조건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선정, 탈락 현황>
(단위:가구)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 1) ’18~’20년 자료는 미보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련 데이터 ’21년부터 구축)
2) 심의 가구 수 : 전체 상정 건수(상정 안건 사유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구분 불가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