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윤석열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340
  • 게시일 : 2024-10-07 13:48:50


 

 

제공일

2024년 10월 7일 (월)

담당자

이하나 비서관

윤석열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 신청 대비 탈락 39%

지생보를 통한 구제 신청 건수 대비 보장 결정 가구 전년 대비 17.1%p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등록 수 전년 대비 66% 증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며‘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해체 및 부양 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10만 2,510가구(61%)가 선정되었고,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심의 가구 수 중 보장 결정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17.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 탈락·중지 예정 가구이지만 생활 실태 확인 결과 지속적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에 8,100건이 등록되었으나, 2023년에는 13,450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면서 자화자찬 했지만, 여전히 소득 조건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선정, 탈락 현황>

(단위:가구)

연 도

신청

건수

선정

탈락 사유별

소계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기타

2021년

320,414

197,534 (62%)

122,880

(100%)

57,048

(46.4%)

1,580

(1.3%)

64,252

(52.3%)

2022년

180,165

111,217

(62%)

68,948

(100%)

36,762

(53.3%)

581

(0.8%)

31,605

(45.8%)

2023년

167,802

102,510

(61%)

65,292

(100%)

35,449

(54.3%)

133

(0.2%)

29,710

(45.5%)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시도

심의 가구 수

보장결정 가구 수

구제율

심의 가구 수

보장결정 가구 수

구제율

심의 가구 수

보장결정 가구 수

구제율

합계

42375

32390

76.4%

47775

40457

84.7%

58746

39686

67.6%

서울

7480

4452

59.5%

6436

4586

71.3%

11069

6320

57.1%

부산

4742

2679

56.5%

6132

4499

73.4%

6024

2436

40.4%

대구

3566

3196

89.6%

4857

3894

80.2%

5612

3319

59.1%

인천

1846

1498

81.1%

2035

1917

94.2%

3053

2419

79.2%

광주

2272

1300

57.2%

2573

1910

74.2%

3128

1868

59.7%

대전

1557

1392

89.4%

1541

1505

97.7%

1893

1749

92.4%

울산

746

656

87.9%

570

559

98.1%

1017

704

69.2%

세종

24

24

100.0%

0

0

-

1

0

0.0%

경기

6582

5236

79.6%

6897

6216

90.1%

9962

6767

67.9%

강원

2513

1651

65.7%

2446

1945

79.5%

2310

1534

66.4%

충북

1064

1033

97.1%

1637

1623

99.1%

1629

1555

95.5%

충남

1566

1542

98.5%

1682

1661

98.8%

1608

1525

94.8%

전북

1227

1172

95.5%

2276

2249

98.8%

1911

1247

65.3%

전남

1069

963

90.1%

2321

2172

93.6%

1606

1495

93.1%

경북

2686

2605

97.0%

2705

2546

94.1%

3246

3133

96.5%

경남

2872

2433

84.7%

3174

2683

84.5%

3930

2870

73.0%

제주

563

558

99.1%

493

492

99.8%

747

745

99.7%

※ 1) ’18~’20년 자료는 미보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련 데이터 ’21년부터 구축)

2) 심의 가구 수 : 전체 상정 건수(상정 안건 사유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구분 불가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생계급여

10,211

8,100

13,450

의료급여

8,639

8,189

14,908

주거급여

7,694

6,611

11,097

교육급여

627

613

480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