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서미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469억 부담금 감면 혜택 누리고도 장애인 고용 외면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410
  • 게시일 : 2024-10-05 15:14:39

 

2024년 9월 24일(화) 배포 즉시 보도가능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469억 부담금 감면 혜택 누리고도

장애인 고용 외면

17개 시도교육청, 특례감면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469억 이상 감면

경기도교육청, 424억 이상 혜택 받았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바닥

서미화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469억 3,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8%)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그러나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2020-2023) 감면받은 금액은 ▲2020년 395억 8,600만 원 ▲2021년 415억 8,900만 원 ▲2022년 584억 7,800만 원 ▲2023년 72억 7,900만 원으로, 총 1469억 3,200만 원에 달한다.

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4년간 총 424억 84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감면받았다(▲2020년 111억 9,700만 원 ▲2021년 121억 1,400만 원 ▲2022년 173억 4,800만 원 ▲2023년 18억 2,500만 원). 이는 전체 감면액의 약 35%에 해당한다.

 하지만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67%로 2020년의 1.73%에서 오히려 0.06% 감소했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1%의 고용률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2020년 1.73% ▲2021년 1.70% ▲2022년 1.69% ▲2023년 1.67%). 또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역시 감면 혜택을 받은 지난 4년간(2020-2023)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4년간(2020-2023)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특례감면 현황

[붙임2] 최근 4년간(2020-2023) 17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