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서미화] 여성 빠진 국민연금… 남성 노령연금 76만 원 받을 때 여성은 유족연금 35만 원 받아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24-10-05 15:13:50

 

2024년 9월 20일(금) 배포 즉시 보도가능

여성 빠진 국민연금… 남성 노령연금 76만 원 받을 때

여성은 유족연금 35만 원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 차이

노령연금 남성 수급자 대비 여성 수급자, 연금 수령액 절반

서미화 의원, “1인 1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로 14.8%의 차이를 보였고 ▲가입기간 10년~19년에서는 남성 52.8%, 여성 47.2%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격차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로,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가입기간의 격차는 결국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여성 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2019년 55.2% ▲2020년 54.2% ▲2021년 53.3% ▲2022년 52.3% ▲2023년 51.6%에 그쳤다.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 평균은 꾸준히 소폭 상승해 ▲2019년 기준 남성 616,517원, 여성 340,246원 ▲2023년 기준 남성 757,414원, 여성 390,785원을 기록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부분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 수급자였다(▲2019년 91.1% ▲2020년 91% ▲2021년 90.9% ▲2022년 90.7% ▲2023년 90.6%).

 그러나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2019년 292,676원에서 ▲2023년 346,719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남성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2019년 616,517원 ▲2023년 757,414원).

 서미화 의원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발생한 불평등이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1인1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2024년 3월 기준)

[붙임2] 최근 5년간(2019-2023) 성별에 따른 연평균 급여액(노령연금, 유족연금)

[붙임3] 최근 5년간(2019-2023) 연금 종별, 성별 연금지급 현황(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