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서미화]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안 한 국방부와 교육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4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24년 3.8%)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며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의 2.41%보다 오히려 0.22% 감소했다.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로 0.63% 감소한 수치이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0.08% 상승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9년의 3.17%에 비해 2023년 2.93%로 0.2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년간 ▲총 297억 6천 3백만 원, ▲166억 1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 6천 4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더하여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년 12억 1천 1백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2020년 108억 6천 1백만 원, ▲2021년 117억 5천 1백만 원, ▲2022년 148억 9천 3백만 원, ▲2023년 323억 9천 4백만 원).
서미화 의원은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1]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교육부의 의무 고용률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
[붙임3]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제외 국가기관 중 고용부담금 최고 납부 금액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