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장종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저소득자는 먼저 덜 받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더 받는 ‘국민연금 빈부격차’
저소득자는 먼저 덜 받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더 받는
‘국민연금 빈부격차’
- 먼저 받는 대신 연금액 덜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자 절반 이상이 소득 평균(A값) 이하
- 나중에 받는 대신 연금액 더 받는 연기노령연금은 수급자 절반 이상이 소득 평균(A값) 이상
- 2023년부터 고소득자가 조기노령연금 가장 많이 수급… 건보료 부과 및 연금 불신이 원인으로 추측- 63세로 수급개시연령 1세 연장된 2023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10만 명 이상 폭증
- 장종태 의원, “연금제도 내실화 위해 소득분배 기능 약화, 연금 불신 팽배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평균(A값)보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평균(A값)보다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고소득층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62만1,242명에서 90만9,088명으로 4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4만2,721명에서 13만424명으로 무려 205.3% 폭증했다.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로, 연금수급액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 2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53.3%으로,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98만9,237원)보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내하면서 손해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자였던 것이다.
□ 그러한 와중에 2023년부터는 소득구간이 ‘400만 원 이상’이었던 수급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체의 25.4%에 달했다. 고소득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증가한 것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과 ▲연금 고갈 우려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
(단위: 명,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6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계 | 621,242 | 100 | 666,202 | 100. | 705,631 | 100 | 755,302 | 100 | 856,132 | 100 | 909,088 | 100 |
50만원 미만 | 993 | 0.2 | 999 | 0.1 | 991 | 0.1 | 853 | 0.1 | 633 | 0.1 | 523 | 0.1 |
50만원이상 ~ 100만원 미만 | 55,095 | 8.9 | 56,281 | 8.4 | 56,354 | 8.0 | 51,078 | 6.8 | 41,910 | 4.9 | 35,652 | 3.9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6,626 | 25.2 | 167,022 | 25.1 | 174,931 | 24.8 | 179,683 | 23.8 | 181,580 | 21.2 | 175,217 | 19.3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94,070 | 15.1 | 102,509 | 15.4 | 110,588 | 15.7 | 124,074 | 16.4 | 154,446 | 18.0 | 170,268 | 18.7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62,112 | 10.0 | 66,861 | 10.0 | 71,208 | 10.1 | 77,671 | 10.3 | 92,979 | 10.9 | 103,076 | 11.3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50,244 | 8.1 | 54,045 | 8.1 | 57,148 | 8.1 | 61,313 | 8.1 | 70,497 | 8.2 | 75,455 | 8.3 |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43,963 | 7.1 | 46,913 | 7.0 | 49,460 | 7.0 | 52,284 | 6.9 | 58,802 | 6.9 | 62,926 | 6.9 |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5,029 | 7.2 | 47,741 | 7.2 | 49,608 | 7.0 | 50,414 | 6.7 | 53,182 | 6.2 | 54,688 | 6.0 |
400만원 이상 | 113,110 | 18.2 | 123,831 | 18.6 | 135,343 | 19.2 | 157,932 | 20.9 | 202,103 | 23.6 | 231,283 | 25.4 |
※ 출처: 국민연금공단 |
□ 한편, 2022년까지는 한해 4~5만 명 정도씩 증가하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2023년에는 10만830명이나 폭증했는데, 이는 2023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승하면서 소득크레바스(소득 공백)에 빠진 가입자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에도 6월을 기준으로 이미 5만2,956명이 신규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여,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A값보다 소득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3.1%에 달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6.3%를 차지했다. 소득 400만 원은 A값의 13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
(단위: 명,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6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계 | 42,721 | 100 | 58,659 | 100 | 78,010 | 100 | 102,499 | 100 | 119,385 | 100 | 130,424 | 100 |
50만원 미만 | 52 | 0.1 | 75 | 0.1 | 104 | 0.1 | 119 | 0.1 | 116 | 0.1 | 114 | 0.1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147 | 2.7 | 1,532 | 2.6 | 1,965 | 2.5 | 2,188 | 2.1 | 1,998 | 1.7 | 1,815 | 1.4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4,364 | 10.2 | 5,954 | 10.2 | 7,967 | 10.2 | 10,009 | 9.8 | 10,243 | 8.6 | 9,992 | 7.7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4,258 | 10.0 | 6,032 | 10.3 | 8,216 | 10.5 | 10,869 | 10.6 | 12,782 | 10.7 | 13,590 | 10.4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4,120 | 9.6 | 5,748 | 9.8 | 7,543 | 9.7 | 9,713 | 9.5 | 10,885 | 9.1 | 11,609 | 8.9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294 | 10.1 | 5,827 | 9.9 | 7,500 | 9.6 | 9,446 | 9.2 | 10,479 | 8.8 | 10,971 | 8.4 |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4,280 | 10.0 | 5,755 | 9.8 | 7,601 | 9.7 | 9,622 | 9.4 | 10,427 | 8.7 | 10,976 | 8.4 |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338 | 10.2 | 5,974 | 10.2 | 7,934 | 10.2 | 9,871 | 9.6 | 10,669 | 8.9 | 10,999 | 8.4 |
400만원 이상 | 15,868 | 37.1 | 21,762 | 37.1 | 29,180 | 37.4 | 40,662 | 39.7 | 51,786 | 43.4 | 60,358 | 46.3 |
※ 출처: 국민연금공단 |
□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한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A값보다 소득이 높았던 수급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연기노령연금수급자는 9,005명 늘었는데, 이 중 A값보다 소득이 높았던 수급자는 56.5%를 차지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증가한 2024년 6월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9,451명 중 A값보다 소득이 높았던 수급자의 비중은 85.6%에 달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대부분이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승한 2023년은 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증가세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전 연도까지는 매년 신규수급자 수가 30% 이상씩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증가율이 16% 수준에 그친 것이다. 소득크레바스로 인해 연금 수급을 미루기 어려웠던 가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연금 수령액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을 원인으로 ‘손해연금’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이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