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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종민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이행점검, 플랫폼 기업 자체평가로만 진행한 공정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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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11-07 17:30:49

온라인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가 실시한 자율규제 이행점검에서 플랫폼 기업의 자체 점검만 진행, 입점업계의 점검 의견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율규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배달앱 분야와 5월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정위가 실시한 자율규제 이행점검 과정에서 입점업계 측에 대한 이행 점검 의견 수렴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를 시장 행위자 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줄곧 고수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숙박앱 자율규제 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한편,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지난 6월에 배달앱 부문 관련자에 송부해 8월에 답변을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송부해 지난달 답변을 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자율규제 이행현황을 자율규제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송부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앱 분야에선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이츠, 신한은행, 그리고 위메프까지 5개 플랫폼 기업에게만 이행점검표를 발송했다. 오픈마켓에선 11번가, 네이버, 쿠팡, 카카오, 지마켓 등 10개의 자율규제 참여 플랫폼 기업에게만 이행점검을 조사했다.

 

반면, 함께 자율규제에 참여한 입점업계 측에는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입점업계 측을 대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 및 오픈마켓 자율규제 협약에 모두 참여했다. 또한 배달앱에서는 외식업중앙회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오픈마켓에선 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해당 입점업계 측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입점업계는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 주체가 아니어서 점검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단지 플랫폼 기업들의 이행점검 현황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로 공유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그 밖의 자율규제 참여 단체는 자율규제 자체에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 점검으로 평가를 한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답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오픈마켓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방안에 기재되어있던 주요 사항들에 대한 이행실태를 요구했다.평가 내용은 크게 플랫폼 입점 약관(계약서) 기재 사항 및 해지 변경 등의 사전통지 준수 여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사항,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준수 여부로 구성됐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 배달앱 5개 기업과 오픈마켓의 5개 기업은 각 부문별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기업에서 분쟁 개선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보낸 점이나 일부 각 기업별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란 특이사항만 기록되어 있었다.당초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 방안의 내용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에서 1차로 해당 사업자에게 비공식 경고하기로 했다. 만일 1차 경고에 관한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2차로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사실상 플랫폼 기업이 선수이자 심판을 보며, 일부 단체에만 결과를 공유만 하는 자율규제 방식에서 이행 현황에 관해 얼마나 정당하고 냉정한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다.또한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 갑을관계를 플랫폼 대기업 입장에서만 일관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정위는 각 영역별 자율규제에 참여한 입점업계의 요구사항이 과도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미온적인 자세였다는 측면을 시사하며, 이에 자율규제 절차에 비교적 협조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계의 균형적인 논의 및 합의 과정을 지향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자율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위자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시장 자율에 맡긴 정책으로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자 한다면 각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마땅히 받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자율규제 방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인 입점업계의 평가를 배제하고, 플랫폼 기업의 자체 평가만으로 점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점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김종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임적 자율규제는 법률과 공정위 등 정부역량을 통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플랫폼 시장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독과점과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적절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뜻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