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동자 '정신질환 극단선택' 매년 100명…산재 인정은 절반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산재 신청은 460건이다.
연도 별로는 ▲2019년 72건 ▲2020년 87건 ▲2021년 158건 ▲2022년 97건 ▲2023년 1~6월 46건이었다. 매해 평균 약 100건 수준의 정신질환 사망 산재 신청이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한 질병'까지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병을 얻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 산재 인정까지 나아가기 힘들다는 게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사망 산재 승인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9년 65.3%에서 2020년 70.1%로 소폭 상승한 뒤 2021년(55.7%), 2022년(51.5%), 2023년 상반기(50.0%)까지 3년 연속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외 산재 신청 현황은 264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331건 ▲2020년 581건 ▲2021건 720건 ▲2022년 678건 ▲2023년 1~6월 337건이었다.
이들 역시 10명 중 6명가량만 산재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재 신청 678건 중 승인된 것은 445건으로, 65.6%가 승인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67.7%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질병 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적응장애로 인한 산재가 823건(31.09%)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415건, 15.68%)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68건, 10.1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는 일반적인 신체 산재에 비해 더욱 입증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사측의 자료 협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후 4년이 넘게 지난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산재, 특히 극단적 선택 관련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분명해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