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변재일의원 보도자료] 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사실 확인하고도 자사 시스템 해킹 아니라며 신고안해 변재일 의원,“오픈마켓, 중간판매자 통한 고객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사실 확인하고도 자사 시스템 해킹 아니라며 신고안해 변재일 의원,“오픈마켓, 중간판매자 통한 고객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픈마켓사업자의 고객정보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중간판매자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2년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점유율은 20.8%, 매출액은 43.7조원에 달한다.
<2022년 주요 이커머스 매출액·점유율 현황> | |||
구 분 | 쿠팡 | 네이버 | SSG |
매출액 | 43.7조원 | 41.7조원 | 22.2조원 |
점유율 | 20.8% | 19.9% | 10.6% |
※ 2022년 사업자별 연간 거래액, 통계청 이커머스 연간 거래액으로 산출 | |||
그런데 지난 1월25일, 해외 다크웹페이지에 쿠팡 고객정보 46만건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등록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 외 오더ID, 물품 내용, 휴대전화 기기 종류, 배송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 다크웹에 등록된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 샘플1> |
|
<해외 다크웹에 등록된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 샘플2>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기업은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쿠팡은 보안업체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유출된 고객정보 데이터를 해커로부터 1,200달러에 구매해 쿠팡의 고객정보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고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2023년 3월21일에서야 쿠팡은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보도한 언론사(한겨레)에 대해 쿠팡이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쿠팡이 아니라 중국의 중간판매자 시스템에서 해킹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쿠팡은 여전히 KISA에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에 입점해 물건은 배송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유령업체 문제도 2022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주문 즉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변재일 의원은 “쿠팡의 자체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나, 쿠팡이 제공하는 고객정보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유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라도 신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쿠팡을 비롯한 오픈마켓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수료만 챙기고,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중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해외 업체의 자체 배송을 제한하고 인증받은 풀필먼트서비스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유령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