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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보도자료] 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사실 확인하고도 자사 시스템 해킹 아니라며 신고안해 변재일 의원,“오픈마켓, 중간판매자 통한 고객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사실 확인하고도 자사 시스템 해킹 아니라며 신고안해 변재일 의원,“오픈마켓, 중간판매자 통한 고객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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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픈마켓사업자의 고객정보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중간판매자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주요 이커머스 매출액·점유율 현황> | |||
구 분 | 쿠팡 | 네이버 | SSG |
매출액 | 43.7조원 | 41.7조원 | 22.2조원 |
점유율 | 20.8% | 19.9% | 10.6% |
※ 2022년 사업자별 연간 거래액, 통계청 이커머스 연간 거래액으로 산출 | |||
<해외 다크웹에 등록된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 샘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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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