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득구, “조건부 인증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중 규정대로 추가평가 받는 학교는 3개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166
  • 게시일 : 2023-10-25 14:58:41

강득구, “조건부 인증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중 규정대로 추가평가 받는 학교는 3개에 불과”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 조건부 인증 학교에 대해 1년 이내 추가평가 규정 … 1년 이내 추가평가 학교는 13개 중 3개에 불과 

- 강득구 의원, “교육부의 고무줄식 잣대 적용 … 피해는 학생과 국민에게”

 

 

배포일: 2023.10.25.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평가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인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은 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르면,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 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3개 학교가 한시적 불인증 결과를 받았다.

 

 

[표1]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학명

인증 (9개교)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조건부 인증 (13개교)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시적 불인증 (3개교)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 ▲한시적 불인증은 2년 이내 재평가 실시, ▲불인증은 2년 경과 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2]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 유형 및 판정 기준

 

 

구분

판 정 기 준

인증기간 및 추가조치사항

인증

인증

5개 영역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에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현지조사에서 개선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증 유효기간 : 5

조건부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평가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내 추가평가 실시

인증 유효기간 : 5

- 추가평가 기간도 인증기간에 산입

불인증

한시적

불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평가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평가영역이 2개 이상이고, 모두가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2년 이내 모든 영역에 대한 재평가 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시점부터 3주기평가의 잔여기간에 한해서 인증부여

정부의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조치 건의

불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평가영역이 2개 이상이고, 그 중 1개 이상이 1년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2년 경과 후 재평가 신청 가능

학생수 감축 등 제재조치 건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평가 결과발표가 2023년 2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평가는 2024년 2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라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추가평가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통해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개 학교 중 2023년에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는 3개교(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에 불과했다. 

 

6개 학교(건국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2024년 평가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대, 성균관대, 제주대, 충북대의 경우 추가평가에 대한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규정과 달리, 대학과 일정을 조율하며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고무줄식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만큼 교육부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의 관리 태만은 결국 학생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