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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언론보도] (단독) 행안부·원안위 떠넘기기에 日오염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부재 | 뉴스핌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영환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23-10-25 13:43:03

행안부·원안위 떠넘기기에 日오염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부재

 

재난관리 책임 행안부 "방사능 오염수, 원안위 사항"

원안위 "방사능오염수 매뉴얼 만들기 어려운 상황"

오영환 "행안부, 재난관리 총괄 역할 다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일본 방사능 해양 오염수에 관한 매뉴얼 제·개정을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책임 떠넘기기 모습을 보이며 관련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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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제·개정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방사선 측정과 대응조치에 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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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상 행안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원자력 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안위의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재난 유형에 '해양오염'을 특정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세슘의 기준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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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실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 됐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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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표된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보면, 12쪽 분량의 오염수 처리 등 관련 상황 모니터링과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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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응 조치를 살펴보면 ▲상황 확인 및 보고 ▲대책회의 개최 ▲상황관리반 편성·운영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정보 공개 정도 등으로 보고 및 감시에 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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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서 원안위는 '국내 원근해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오염수 관련 과학기술적 검토 등' 이 두 가지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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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실은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 대해 "가장 상위 매뉴얼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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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방사능 오염수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없다'는 질문에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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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영해의 방사능 오염은 일개 지자체나 하부 기관에서 대응할 수 없는 대형재난"이라며 "행안부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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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