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오영환 보도자료] 복합영화관 흡음재 실험결과, 준불연실험결과 적합기준 초과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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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10-25 13:27:44

복합영화관 흡음재 실험결과, 준불연실험결과 적합기준 초과해

 

- 오영환의원 실험결과, 현재 시중 유통중인 복합영화관 흡음재 3종 중 2종 기준 초과

- 복합영화관 높은 집객 효과와 구조적 한계 화재 위험 높은데, 화재 성능 검증까지 한계 발견돼

- 오영환 의원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KFI 인정을 받은 흡음재 제품만 설치 가능한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 도입 필요해”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흡음재 준불연실험을 한 결과 적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영화관의 흡음재 성능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준불연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 또한 성능검증의 방법으로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을 받는 것이 있다.

□ 하지만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직접 시료를 준비해 시험을 의뢰하고 해당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현장에 제출하기 때문에 시료와 현장 시공 제품이 동일 성능 제춤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 반면 KFI 인정의 경우는 합격한 제품의 표면에 인정 번호 등 동일 성능 제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이에 오영환 의원이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흡음재 3종(목모보드, 폴리에스터보드, 패브릭보드)의 준불연실험을 진행해 안정성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3종 2종이 기준을 초과했다. 폴리보드소재는 총방출열량이 기준을 초과했고, 패브릭보드의 경우는 총방출열량과 가스 유해성 기준을 초과했다.

○ 영화관은 상영관의 구조적 한계와 높은 집객 효과로 혼잡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더해 화재성능 검증에 한계까지 확인된 것이다.

□ 오영환 의원은 “올해 영진위 발표에 따르면 영업 중인 극장 수는 561개소며, 복합영화 상영관 비율이 80%가 넘는 실정이다”라며, “제조업체가 시료를 준비해서 시험을 의뢰해 공인시험 성적서를 취득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KFI 인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한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붙임자료1: 흡음재 3종 준불연실험 결과 비교표>

<붙임자료2: 불연성능 공인시험성적서 취득 절차 및 KFI 인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