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오영환 언론보도] (전기신문) 역주행 사고 노출된 전국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 비상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영환
  • 조회수 : 160
  • 게시일 : 2023-10-25 13:25:33

역주행 사고 노출된 전국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 비상

 

과속역행방지장치 관리 허점, 설치 뒤 작동 여부는 무관심

미흡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드러났지만 “민간부문 점검계획 없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잠정 결론 “역행방지장치 작동했어야”

 

전국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과속역행방지장치 추가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동작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사고 위험이 잠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과속역행방지장치의 동작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에스컬레이터와 경사형 무빙워크는 과속 또는 역주행이 발생할 시 이를 멈추는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4년 7월 이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과속역행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이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과속역행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추가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 과속역행방치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제조사와 과속역행방지장치 제조사가 다른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뤄져야 함에도 행정안전부는 장치 설치 유무만 파악하고 동작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측은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과속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해도 공단에서 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검사에서 장치 설치 유무 정도만 파악한다”며 “제조사에서 제출하는 매뉴얼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더라도 만약 제조사가 폐업해서 없어지는 등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서도 과속역행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는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역주행이 발생했으며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추락 사고로 이어졌다.

문제는 전국에 깔린 에스컬레이터 중 대다수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오영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에스컬레이터 과속역행방지 장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3만3626대로 이 중 1만1175대만이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설치된 채 현장에 설치됐다.

나머지 2만2451대는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후 추가로 장치가 설치됐다. 전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66.8%에 달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 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오영환 의원은 “에스컬레이터는 교통 체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내역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면서, “승강기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에 관한 관계 기관들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내역 E/S 사고 이후에도 승강기안전공단, 민간부문은 점검계획 없어

승강기안전공단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이후 사고 재발방지 차원의 공공부문 특별점검을 진행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점검을 진행하지 않아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6개 철도 관계기관은 소관 에스컬레이터 8301대에 대해 1차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리주체별 자체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사고기기 동일 모델 52대에 대해서는 2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3만3000여 대에 달하는데 공공부문 8000여 대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에스컬레이터를 점검 계획은 불투명하다.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만 여대의 민간 부문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에서 제외되며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민간 부문 에스컬레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리주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행방지장치 작동돼야"

역주행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서든 정상적으로 작동돼 역주행을 막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과속역행방지장치, 이른바 보조브레이크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과속역행방지장치(보조브레이크 포함)는 모터와 감속기 연결구의 파손 등에 의해 발생되는 운행 방향의 역전 위험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과속역행방지장치의 주요 역할은 과속 및 의도되지 않은 운행 방향의 역전 위험에 대한 보호다.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돼도 작동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합동 조사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역주행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공식 입장대로 당시 연결구 마모로 인한 역주행 발생 상황에서도 보조브레이크는 올바르게 작동했어야 한다.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동일 과속역행방지가 설치된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수내역 사고 현장에서 설치된 현장에 설치돼 있던 과속역행방지장치 제조사는 국내 과속역행방지장치 점유율 1위 회사로 전국 현장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조사위 조사결과 주목

업계 전문가들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수내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어떻게 결론 지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내역 사고에서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유명무실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역행방지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결함일지, 역행방지장치 설치 불량인지, 역행방지장치의 안전인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공단 과실인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설치 시 단순히 역행방지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결함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설치 시공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과속역행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조립품으로 안전성시험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설치되고 있는 과속역행방지장치는 나사와 볼트하나까지 현장에서 조립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승강기안전공단의 과속역행방지장치의 안전성시험과 정기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과속역행방지장치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이다. 공단은 역행방지장치 출고 전 설계심사와 공장심사 등 안전성시험을 진행하며, 정기검사에서도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수내역 사고의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공단의 안전성시험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이 인증한 역행방지장치가 미작동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단의 안전성시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속역행방지장치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핵심부품이기 때문에 완제품이나 반제품째로 현장에서 조립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묵과하고 있다”며 “과속역행방지장치가 현장에서 설치될 경우 작업공정이 표준화되지 않는 데다 작업자와 현장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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