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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부모의 심정’으로 챙긴다더니…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마음건강지원사업절반 이상 기각·반려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88
  • 게시일 : 2023-10-25 12:16:18

 

제공일

2023년 10월 25(수)

담당자

정다인 비서관

‘부모의 심정’으로 챙긴다더니…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마음건강지원사업

절반 이상 기각·반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422명 신청했으나 그 중 52.6%가 기각·반려

보건복지부, 기각·반려의 정확한 인원 및 사유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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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청 인원의 52.6%가 기각·반려되어 사업을 지원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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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422명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했고, 200명(47.3%)이 사업을 이용했으며, 222명(52.6%)이 기각·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신청자 수는 252명, 이용자 수 106명, 기각·반려 146명이며, 2023년 6월 신청자 수는 170명, 이용자 수 94명, 기각·반려가 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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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지침을 개정해 우선지원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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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보호아동의 주된 발생 요인들은 개인의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꼽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며, “많은 보호아동들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임에도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해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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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부는 신청자들이 어떤 이유로 기각·반려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고, ‘함께 동행’하겠다던 복지부의 정책들이 허울 뿐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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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할 때에 ‘현장에서 예산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선순위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표1] 2022년-2023년 6월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신청 및 이용자 수

(단위:명)

총계

2022년

2023년 6월

신청자 수

422

252

170

이용자 수

200

106

94

기각·반려

222

146

76

* ’22. 8월 지침 개정으로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였으나, 시스템 상 반영되지 않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구분한 자료는 추출 불가

** 위 이용자 수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실제 이용한 자(제공기관에서 1회 이상 결제한 자)의 수치로, 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합계 단순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