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부모의 심정’으로 챙긴다더니…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마음건강지원사업절반 이상 기각·반려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18
  • 게시일 : 2023-10-25 12:16:18

 

제공일

2023년 10월 25(수)

담당자

정다인 비서관

‘부모의 심정’으로 챙긴다더니…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마음건강지원사업

절반 이상 기각·반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422명 신청했으나 그 중 52.6%가 기각·반려

보건복지부, 기각·반려의 정확한 인원 및 사유 파악 못해

보건복지부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청 인원의 52.6%가 기각·반려되어 사업을 지원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422명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했고, 200명(47.3%)이 사업을 이용했으며, 222명(52.6%)이 기각·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신청자 수는 252명, 이용자 수 106명, 기각·반려 146명이며, 2023년 6월 신청자 수는 170명, 이용자 수 94명, 기각·반려가 76명이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지침을 개정해 우선지원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보호아동의 주된 발생 요인들은 개인의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꼽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며, “많은 보호아동들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임에도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해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신청자들이 어떤 이유로 기각·반려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고, ‘함께 동행’하겠다던 복지부의 정책들이 허울 뿐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할 때에 ‘현장에서 예산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선순위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표1] 2022년-2023년 6월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신청 및 이용자 수

(단위:명)

총계

2022년

2023년 6월

신청자 수

422

252

170

이용자 수

200

106

94

기각·반려

222

146

76

* ’22. 8월 지침 개정으로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였으나, 시스템 상 반영되지 않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구분한 자료는 추출 불가

** 위 이용자 수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실제 이용한 자(제공기관에서 1회 이상 결제한 자)의 수치로, 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합계 단순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