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허종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허종식 “인천공항, 881억 재투자 약속 없던 일 되나 … 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 조회수 : 143
  • 게시일 : 2023-10-25 11:00:52

 

2023 국정감사 <허종식, 인천의 국토·교통을 말하다> #18

 

허종식 인천공항, 881억 재투자 약속 없던 일 되나 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 착수

- 공항구역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인허가 비효율공항발전 역효과

- 해제 시, 공항공사-인천시 ‘881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없던 일

- 2018년 협약 이후 94.8억 납부 인천시,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비 투입

- 허종식 해제 앞서 법률정비제도개선 모색 인천시민 약속 지켜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앞서 인천 영종지역에 881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식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용역비는 52,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258월까지다.

 

 

공항공사가 용역에 나선 것은, 전체 공항구역(5,300) 1,700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이중규제(공항시설법경제자유구역법)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항공사 측은 동일구역에 이중의 법률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중복 인허가 요구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공항발전에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은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협약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8천만원이다. 공항공사는 20196월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억원을 인천시 요청에 따라 준공전 선납처리했다. 이어 지난 해 12월 제2공항물류단지가 준공된 데 따라 448천만원을 납부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사업비에 투입됐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 등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어서, 공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공항공사에 용역 중단 조치와 함께 공항공사가 제시했던 규모의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