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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언론보도] (단독)성폭력 범죄자 작년 첫 4만명 돌파…‘집콕족’ 늘면서 사이버 성범죄 폭증 | 문화일보
성폭력 범죄자 작년 첫 4만명 돌파…‘집콕족’ 늘면서 사이버 성범죄 폭증
4명중 1명은 사이버 성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급증
최근 5년간 7.7배나 늘어나
‘유죄신상등록’ 10만명 넘어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이들은 최근 5년간 7.7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 사용 빈도가 높아지자 사이버 성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경찰청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6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주된 이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해당 범죄자는 2018년 1365명, 2019년 1437명, 2020년 2047명, 2021년 5067명, 지난해 1만5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파할 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SNS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거나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성범죄는 물리적으로 상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익명성도 보장돼 범죄라는 인식이 떨어진다”며 “특정 대상이 있는 오프라인 성범죄와 달리 피해 대상도 광범위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 같은 오프라인 성범죄는 매년 2만여 건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2018~2022년)간 성폭력 범죄자 중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151명이었다. 이 중 대마는 19명, 향정신성의약품은 110명, 그 외 마약류는 22명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1만2926명에 달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