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승남 보도자료] 김승남 의원,"수협노량진수산(주), 2022년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 바꿔치기로 감사 징계대상자 특혜 제공 ~ 감사 기능 마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승남
  • 조회수 : 125
  • 게시일 : 2023-10-25 09:08:22

수협노량진수산(), 2022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

바꿔치기로 감사 징계대상자 특혜 제공 ~ 감사 기능 마비


수협노량진수산() 정기감사, 경영진 외압에 의해 감사결과 축소시켜

최초 9건에 대한 감사 조치요구 중 3건의 감사기록 삭제, 징계대상자 15명 구제

김승남 감사결과 삭제는 사문서 위조 및 직무유기 사안, 엄정히 재조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수협노량진수산()의 대표(박세형)와 상임감사(박영기)가 합의하여 2022년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내용을 축소했다면서 해양수산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협노량진수산()2022.12.12.~12.16.(5일간)까지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2022년 정기감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9건에 대해 조치요구가 있었다. 이 조치요구서에 대한 박세형 대표의 결재일은 23117일이다. 이미 결재가 끝나고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갑자기 축소된 보고서로 변경되고 박세형 대표는 수정된 보고서에 2322일에 재결재를 했다. 결재가 완료된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는 시스템에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두 개의 감사결과조치요구서를 비교해 본 결과, 단순한 숫자나 오류를 교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3건의 업무처리 위반사항을 삭제함으로써 15명의 징계대상자를 구제했다. 이는 노량진수협() 대표가 회사운영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상임감사에게 감사내용의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 「2022년 정기감사결과 조치요구서의 원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직영보관장 수족관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사후관리 미흡 북측 중도매인협동조합 직판장 사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임대시설물 반납, 모집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이다. 의 경우, 전문성 없고 유사실적도 없는 수협개발과 수의계약하고, 수협개발은 수족관 부대설비, 건축 등을 재하도급함으로써, 지속적인 하자발생과 비용부담 발생 및 사후관리 등 적절한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총 5명에 대해 시정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의 경우, 중도매인조합의 영업지원을 위해 1년 동안 판매장 임대료를 무상 제공했으나, 중도매인조합은 타 업체에 판매장을 위탁한 후 수수료 수익을 챙겨, 4명에게 시정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의 경우, 임대시설 재공고 입찰 시 예정가격을 반납 시점 단가로 책정하여야 하나, 특정업체들에게 예정가격을 낮춰 입찰하고, 규정상 명의변경이 안 됨에도 동업자에게 편법으로 입찰을 통해 명의변경을 해줘,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손실을 발생시켜 총 6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김승남의원은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감사업무는 회사 경영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결탁하여 감사조치요구서를 삭제했다는 것은 직무위기 및 사문서 위조, 공동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해양수산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