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53] 지원금 한 푼 없이 거리로 내몰린 중도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찾아간 아동은 매년 5명 미만 (23.10.24.)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185
  • 게시일 : 2023-10-24 19:20:23


 

지원금 한 푼 없이 거리로 내몰린 중도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찾아간 아동은 매년 5명 미만

 

▴ 15~17세 중도퇴소아동 99명 중 4명만 자립정착금 신청

▴ 중도퇴소아동들, 수당·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자체 몰라

▴ 김영주 의원 “후진적 사법제도와 정부의 무관심 결합 …

지원금 신청 의무고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가 교육해야”

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18세 미만의 ‘중도퇴소아동’은 정부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사회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동들은 소득도, 자산도 없지만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도 받지 못해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자립정착금(1천만원)과 자립수당(매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도퇴소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 2019년 0명 △ 2020년 1명 △ 2021년 1명 △ 2022년 4명 △ 2023년(1~8월) 3명에 불과했고, 자립정착금을 신청한 경우도 △ 2019년 0명 △ 2020년 0명 △ 2021년 1명 △ 2022년 3명 △ 2023년(1~8월) 1명으로 모두 매년 5명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중도퇴소아동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통고제도`의 폐해가 특히 지적된다. 현행법은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이 경찰 송치나 검찰 기소 없이도 아동을 법원에 직접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아동을 보호치료시설이나 소년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설장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설에 부적응하면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벌을 줄 목적으로 통고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작년 8월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국민적 안타까움을 샀던 청년도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보육원장의 통고를 거쳐 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되었다. 이 청년은 이후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것으로 처리되어, 자립정착금 등을 받지 못하고 숨졌다.

아울러 처분 종료 후에도 시설에서 아동을 다시 받으려 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통고를 거쳐 아동이 강제로 감호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위탁·송치된 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931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도퇴소아동에 대한 정부의 파악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시설로 옮긴 `중도퇴소아동`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도퇴소아동도 본인이 신청하면 자립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도퇴소아동 본인의 자립정착금 신청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시급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에 도달한 아동들에게는 자립수당·자립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들이 안내·지원되고 있지만, 중도퇴소아동들은 그러한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긴 15~17세 중도퇴소아동은 99명이었으나, 같은 해 중도퇴소아동이 자립수당·자립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각각 4건·3건에 불과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늘려도 본인의 신청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후진적인 사법제도와 정부의 무관심이 결합해 중도퇴소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아동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퇴소 절차를 거칠 때 지자체에서 아동에게 자립수당·자립정착금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직접 고지하게 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자체가 제반 절차를 교육·연계하는 등 책임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019~2023 중도퇴소아동 자립수당·자립지원금 신청 현황

2. 2021~2023 연도별 중도퇴소아동 퇴소사유별 현황

3. 연도별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

4. 연도별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에서 결정된 보호처분 종류별 건수

1. 2019~2023 중도퇴소아동 자립수당·자립지원금 신청 현황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신청건

지급건

지급액(총액)

신청건

지급건

지급액(총액)

2019년

0

0

0

0

0

0

2020년

1

1

1,500,000

0

0

0

2021년

1

1

3,600,000

1

1

5,000,000

2022년

4

4

8,500,000

3

3

18,000,000

2023년

3

3

8,000,000

1

1

10,000,000

※ 지급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지자체별, 연도별 상이함

(보건복지부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제출 자료)

2. 2021~2023 연도별 중도퇴소아동 퇴소사유별 현황

원가정 복귀

입양 성립

기타

(아동복지시설 외 시설로의

이동사례 포함)

2021년

1106

186

848

2022년

526

121

364

2023년

(1~8월)

918

148

574

15세*

27

16세*

35

17세*

37

(*2023년 기타 중 15세/16세/17세 : 27/35/37명 전원 `아동복지시설 외 시설로 이동`)

(아동권리보장원 및 보건복지부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제출 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가공)

3. 연도별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

구분

연도별

접수건수

학교장

사회복리

시설장

보호자

보호관찰소장

기타

합계

2016년

90

83

100

5

14

292

2017년

83

98

132

4

16

333

2018년

128

95

136

2

14

375

2019년

143

78

194

3

18

436

2020년

49

61

129

-

14

253

2021년

89

85

262

2

14

452

2022년

83

78

312

2

18

493

2023년 1~9월

66

57

237

2

30

392

(법원행정처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제출 자료)

4. 연도별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에서 결정된 보호처분 종류별 건수

(※ 참고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계속)

(계속)

(단위: 건)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호처분

1호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41

24

19

32

11

1,2호

23

20

21

11

5

1,2,3호

-

2

2

-

-

1,2,4호

44

55

54

70

17

1,2,5호

13

11

24

24

7

1,2,3,4호

7

5

6

5

4

1,2,3,5호

3

6

9

18

9

1,3호

2

-

2

2

1

1,3,4호

6

4

6

5

3

1,3,5호

4

1

4

7

2

1,4호

42

40

36

60

31

1,5호

17

17

17

17

14

2호 수강명령

1

1

1

-

-

3호 사회봉사명령

-

-

1

-

-

4호 단기보호관찰

-

-

5

4

5

4,6호

6

2

6

8

6

5호 장기보호관찰

-

3

3

1

-

5,6호

27

43

52

72

55

5,8호

7

8

5

5

4

6호 소년보호시설등에 감호위탁

1

1

-

2

1

7호 병원, 요양소등에 위탁

10

18

16

25

15

9호 단기소년원 송치

12

7

5

7

13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7

16

10

14

18

기타

3

12

6

10

4

합계

276

296

310

399

225

(법원행정처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제출 자료)

(계속)

(계속)

(단위: 건)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9월

보호처분

1호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9

15

12

1,2호

7

6

6

1,2,3호

1

2

-

1,2,4호

42

67

60

1,2,5호

26

38

34

1,2,3,4호

1

7

2

1,2,3,5호

10

12

11

1,3호

-

-

2

1,3,4호

3

3

6

1,3,5호

6

4

1

1,4호

38

39

29

1,5호

18

27

19

2호 수강명령

-

-

-

3호 사회봉사명령

-

-

-

4호 단기보호관찰

1

1

4

4,6호

6

7

1

5호 장기보호관찰

1

2

4

5,6호

93

75

66

5,8호

3

7

5

6호 소년보호시설등에 감호위탁

-

-

1

7호 병원, 요양소등에 위탁

24

26

13

9호 단기소년원 송치

14

13

22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9

19

23

기타

6

8

5

합계

318

378

326

(법원행정처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