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하늘의 별 따기!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
하늘의 별 따기!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
최근 5년간 입양정보공개 청구 8,603건 중 무연고 입양인 무려 43%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한 해외입양인 7,023건 중
정보공개 동의 1,732건(24.7%), 상봉 289건(4.1%) 불과
최근 5년간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가 8,603건에 달했으나, 상봉까지는 불과 289건에 불과해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8-’22) 동안 입양정보공개 청구 8,603건 중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입양인은 3,698건인 42.99%에 달했고,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4,905건인 57.01%였다(표1).
남인순 의원은 “입양정보공개 청구 중 입양기록 미비, ‘실종’ ‘유기’ 등 무연고 입양인이 무려 43%에 달하는 건 충격”이라며, “진실화해위에서 덴마크‧미국 등 11개국에 입양된 해외입양인의 입양과정 불법성을 조사 중인데 ‘고아’로 조작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70여년간 해외입양된 2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생부모 소재지 파악을 시도한 7,023건 중에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4,905건인 69.84%,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2,118건인 30.16%에 달했다.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친생 부모 중 실제로 동의하여 정보가 전달된 경우는 24.66%(1,732건)에 불과하다. 반면, 거부와 무응답은 37.53%(2,636건)이었다. 상봉까지 이어진 경우는 5년간 불과 289건으로 친생부모 소재 파악 시도 7,023건 중 단 4.12%에 불과하다(표2).
한편,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아동 또는 친생부모의 정보 미비 사유로 가족 찾기가 불가할 시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298명 중 실제 유전자 등록은 258명인 86.58%였다. 이 중 유전자 일치를 통해 친생부모를 찾은 경우는 미국에서 2건, 독일에서 1건 등 총 3건이었다(표3).
남인순 의원은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친생부모 소재지 파악과 정보 공개 동의를 높이기 위해 문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양기관에 흩어져있던 40만건으로 추정되는 입양기록물들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수많은 입양인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입양배경 정보를 확인해 친생부모 찾기에 활용하여, 친생부모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파악된 주소로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의사확인을 위한 등기 우편 발송을 한다.
친생부모가 응답하여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후 입양인에게 친생부모 인적정보를 공개하여 양측 희망 시 상봉을 주선하고 있다. 다만 무연고 아동이나 친생부모 정보 미비 사유로 가족찾기가 불가능할 경우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표1]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
(단위: 건, %,)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표2]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한 입양인의 가족찾기 현황
(단위: 건, %,)
*전체 친생부모 소재지 파악 처리 건수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표3]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입양인의 가족 찾기 현황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