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아동학대 사망사고↑ 재학대 비율↑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23
  • 게시일 : 2023-10-23 11:15:29

 

제공일

2023년 10월 23일 (월)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아동학대 사망사고↑ 재학대 비율↑

아동학대 사망 ’21년 40명 → ’22년 50명, 재학대 비율 14.7% → 16.0% 증가

아보전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 울산 71.9건 vs 충북 21.7건 시도별 편차 커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사후관리 부실,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 강화해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임에도,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아동 가정방문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범부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며, 보건복지부에 아동권리대응과를 신설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가정방문 서비스와 사례관리, 부족한 가족기능 지원 등을 강화하여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인천 남동구 11세 남아 사망사건(2023.2), 인천 미추홀구 2세 남아 사망사건(2023.2) 등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부쩍 늘어났다”면서 “연령별로는 36개월 미만 사망자가 56%인 28명으로,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유형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에 달했으며,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은 5명이었다”고 밝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데,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가족기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2019~2022)

(단위 :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아동 인원

42

43

40

50

* 2019년부터 아동학대 사망으로 신고접 수 된 아동과 경찰로부터 집계한 사망 아동,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사망 아동을 포함

남인순 의원은 또 “학대행위자가 체벌 강도를 높이다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함에도, 재학대 비율이 2020년 11.9%, 2021년 14.7%, 지난해 1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2> 아동학대 중 재학대 발생 현황(2019~2022)

구분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비율)

재학대 아동 수

2019년

3,431 (11.4%)

2,776

2020년

3,671 (11.9%)

2,876

2021년

5,517 (14.7%)

4,176

2022년

4,475 (16.0%)

3,469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82.7%가 부모였다”면서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례관리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28조는 아동학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아동학대 재발방지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와 제29조의2에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89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지자체 직영은 4개소(서울 3, 부산 1) , 위탁 운영이 85개소”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총 877명인데,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는 2019년 54.7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21.7건인데 반해 울산 71.9건, 인천 68.6건 등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가 충북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3>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담당 사례수

(2022년 12월 기준)

구분

사례관리 수

(’20~’22년, 3개년 평균)

지역별 상담원 수

1인당 담당 사례관리 수

32,160

877

36.7

서울

3,098

87

35.6

부산

1,769

40

44.2

대구

1,334

36

37.0

인천

2,468

36

68.6

광주

681

23

29.6

대전

1,049

32

32.8

울산

1,870

26

71.9

세종

241

7

34.4

경기

8,574

241

35.6

강원

1,098

50

22.0

충북

847

39

21.7

충남

1,720

43

40.0

전북

1,793

54

33.2

전남

1,765

43

41.0

경북

1,644

48

34.3

경남

1,632

55

29.7

제주

578

17

34.0

※ 최근 3년간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 :

’19년(’17~’19) 54.7건 → ’20년(’18~’20) 57.8건 → ’21년(’19~’21) 44.9건 → ’22년(’20~’22) 3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