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황희의원 국감 보도자료] 여권 찾아가세요. 신청 후 안 찾아간 여권, 최근 5년간 2만 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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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10.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8호 T. 02-784-8551~3 | 담당: 김은지 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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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해 놓고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이 작년 대비 올해 9월까지 벌써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2만 973개에 달했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여권 효력상실 건수는 △2018년 4,991건, △2019년 4,930건, △2020년 4,788건, △2021년 1,201건, △2022년 1,293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9월까지 3,770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이 6개월이 넘도록 미수령한 여권은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로 개인의 손해를 떠나 행정적·재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신청자가 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53,000원(일반 복수여권 기준)이고 24,454원인 여권 제작단가를 고려하면 16억원 넘는 돈이 사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진 셈이다.
황희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3천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편임에도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여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외교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여권 미수령 사유를 파악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 별첨: 최근 5년간 여권 효력상실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