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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보도자료] 일본 활어차 해수 검사, 거부해도 규제 처벌 없는 사각지대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승남
  • 조회수 : 111
  • 게시일 : 2023-10-22 17:59:56

일본 활어차 해수 검사, 거부해도 규제 처벌 없는 사각지대

 

- 일본 활어차 지난해 2,540대 부산항 입항해 1,606대만 검사36%(934) 무사통과

- 1대당 검사시간 겨우 20, 검사항목도 세슘 137 하나에 불과

-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만공사, 관세청, 식약처와 TF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가 지난해 2,540대에 달하지만 검사절차를 거친 활어차가 1,606대에 불과하다무려 36%에 해당하는 934대는 부산항을 무사통과 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는 2,540대였으며, 부산항 국제여객부두 해수처리시설을 이용한 일본 활어차는 1,606대였다. 활어차 934대는 방사능 해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검사를 거부해도 법이나 규정으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해수 검사의 사각지대가 되어가는 동안 지난해 부산항 앞바다에 일본 활어차는 16,904톤의 해수를 방류했다. 이는 검사를 거친 방류량인데, 검사를 거치지 않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까지 합하면 지난해 약 25천톤에 달하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가 부산항 앞에 방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시간은 차량 1대당 20분에 불과했고, 검사 항목도 세슘 137 하나에 그쳤다. 시설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도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소속 직원 단 2명에 불과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중 지난해 미야기현(159), 아오모리현(30), 지바현(2)에 차량 등록된 일본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이 정도면 부산항에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에 담긴 해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들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