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50] 근무시간 중에 근조기 배달하고 출장비까지 수령, 업무차량 사용하고 자차 사용후 유류비까지 돌려 받아 (23.10.20.)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493
  • 게시일 : 2023-10-20 14:29:50


 

근무시간 중에 근조기 배달하고 출장비까지 수령

업무차량 사용하고 자차 사용후 유류비까지 돌려 받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최근5년간 근조기 배달로 202건 출장 처리

▴일비, 식비, 교통비까지 약400만원 출장비 수령

▴대중교통 이용 외 업무용 차량 사용하거나 자차 사용 후 유류비 돌려받아

▴복지부, “부적절한 측면 있다. 관련 운영회칙 맞게 개정토록 하겠음”

▴김영주 의원, “근무시간 중 근조기 배달후 출장비 수령 매우 부적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소속 직원들의 장례식에 설치할 근조기를 배달하고 출장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내 상조회를 별도로 설립하고, 정규직 및 무기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월1만원의 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고 있었다.

상조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및 후생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근조기 배달을 위해 202건의 출장을 신청했으며, 일비, 식비, 교통비까지 약400만원의 출장비를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통비 내역을 살펴보니, 대중교통 이용 외에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본인 자차를 이용해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내 상조회 운영회칙에 따라 직원들의 부고 발생시 그 부서의 다른 직원이 출장을 득한 후 근조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6장 출장에 따라 근조기를 전달하고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담당 공무원에 해당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러한 상조회 운영은 타 기관 운영 사례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소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기관과 협의해 관련 예규와 상조회 운영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에서 해야 할 일을 근무 중이 직원이 출장비를 받고 근조기를 배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보원은 상조회 운영회칙과 출장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근조기 전달 관련 연도별 출장비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

출장건수

출장비

합계

일비

식비

교통비

합계

202

3,987,290

1,350,000

614,000

2,023,290

2018년

31

332,130

50,000

59,000

223,130

2019년

42

145,600

90,000

-

55,600

2020년

38

702,400

220,000

62,000

420,400

2021년

20

611,310

260,000

105,000

246,310

2022년

38

1,427,650

490,000

180,000

757,650

2023년

33

768,200

240,000

208,000

320,20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10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해명

○ 직원 관련 부고 발생 시 그 부서의 다른 직원이 출장을 득한 후 근조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내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조회 운영회칙 제18조의1(상조기 전달 및 반납 비용의 지원) ① 상조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조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를 2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비의 지급기준은 사회보장정보원 여비지급예규를 따른다.

○ 경조사 발생 시 출장 조치가 가능함에 대한 공무원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6장 출장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10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공식 해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 자체 예규와 운영회칙에 따라 경조사 조기 전달 직원의 출장처리, 여비를 지급

- 다만, 이러한 상조회 운영은 타 기관 운영 사례에 비추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하여 관련 예규와 운영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음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