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된 지명수배자 4,728명, 거리 활보하고 다녀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호
  • 조회수 : 179
  • 게시일 : 2023-10-20 14:01:20

[국감]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된 지명수배자 4,728, 거리 활보하고 다녀...

 

- 2018년부터 20239월까지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 47천여 명... 같은 기간 공소시효 만료되어 수배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는 4,728명에 달해

- 죄종별로 사기ㆍ횡령 3,031(64%), 5대 강력범죄 584(12%)... 마약사범은 51

- 경찰청, 현상수배자 외 장기 지명수배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현상수배제도 적극 활용해야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의 결과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가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9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는 총 47,144명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A급 지명수배자 발생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죄종은 사기ㆍ횡령이었다. 23,692건으로 전체의 50.2%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 특별법으로 8,917, 이어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인 강력범죄는 8,628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마약사범의 경우 1,860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지명수배가 끝난 범죄자는 4,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ㆍ횡령이 3,031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였고, 강력범죄는 584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A급 지명수배자를 내리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경찰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B급 벌금수배 대상자, C급 지명통보 대상자 제도 운용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심받는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건이 5년 동안 4,728명에 달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에게 1365일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지시해서 밤낮으로 지명수배범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과 국민의 신고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현상 수배와 같은 긴급 공개수배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 공개수배자 외에 장기 지명수배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치안활동 성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민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기ㆍ횡령죄 지명수배자나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명수배자, 특별하게 공들이고 있는 마약사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검거되지 않는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따로 관리하여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8~2023915일까지 A급 지명수배 발생 현황

 

(단위 : )

 

연도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특가법

마약

사범

2018

9,602

24

51

204

8

986

672

4,793

577

8

100

1,777

96

306

2019

8,559

15

27

177

7

815

503

4,266

594

6

72

1,701

46

330

2020

8,817

16

45

187

12

916

471

4,457

711

3

43

1,576

68

312

2021

7,105

13

39

147

6

674

432

3,517

448

6

5

1,417

63

338

2022

6,843

11

18

129

8

587

431

3,516

549

3

6

1,258

62

265

2023.9.

6,218

8

28

108

12

531

363

3,143

429

3

19

1,188

77

309

합 계

47,144

87

208

952

53

4,509

2,872

23,692

3,308

29

245

8,917

412

1,860

 

 

 

참고 2

 

같은기간 A급 지명수배 검거 현황

 

 

(단위 : )

 

연도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특가법

마약

사범

2018

12,673

27

43

202

9

991

745

6,981

803

48

189

2,243

129

263

2019

11,275

19

27

162

6

946

615

6,094

769

44

164

2,039

62

328

2020

10,259

16

42

158

12

956

549

5,698

740

27

93

1,635

77

256

2021

8,706

14

41

128

11

776

470

4,739

603

33

32

1,508

71

280

2022

8,383

10

13

130

7

652

497

4,552

594

39

17

1,572

71

229

2023.9.

7,672

7

31

117

12

608

434

4,114

542

14

26

1,399

65

303

합 계

58,968

93

197

897

57

4,929

3,310

32,178

4,051

205

521

10,396

475

1,659

 

 

 

참고 3

 

같은기간 A급 지명수배 공소시효 만료 현황

 

 

(단위 : )

 

연도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특가법

마약

사범

2018

1,328

7

1

4

0

71

52

929

68

0

9

155

18

14

2019

861

4

0

1

0

70

49

565

36

5

6

111

10

4

2020

729

1

1

6

1

55

31

483

31

3

3

92

11

11

2021

663

0

2

2

3

53

29

413

35

3

2

105

10

6

2022

635

0

0

2

1

51

29

375

39

1

4

121

7

5

2023.9.

512

0

4

6

2

29

24

266

28

1

1

132

8

11

합 계

4,728

12

8

21

7

329

214

3,031

237

13

25

716

64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