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45] 탈세 노리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전자담배 1,033만 명분 적발 (23.10.19.)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382
  • 게시일 : 2023-10-19 15:58:28


 

탈세 노리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

전자담배 1,033만 명분 적발

▴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 110건에 달해

- 적발량 44만 9,100ml로 약 1,03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

▴ 액상형 전자담배용 용액에 사용되는 니코틴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 달라져

▴ 천연니코틴 사용 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돼 1ml당 1,799원의 내국세 부과

▴ 합성니코틴 사용 시, 현행법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내국세 미부과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로부터 제외

▴ 합성니코틴 용액,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년새 수입량 2배이상 증가

▴ 김영주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하여,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담배 접근성을 낮추고 천연니코틴과의 과세형평성도 맞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추출 및 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ml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탈세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370원), 담배소비세(628원), 지방교육세(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의 합

실제로 김영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110품목에 달한다. 적발된 총량은 44만 9,100ml로 약 1,03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210~250회 흡입(puff) 가능. ISO 기준 상 연초담배 1개비를 피우는데 약 10회의 흡입(puff)이 이루어지므로, 전자담배 10puff를 연초담배 1개비로 계산 / 총 용량(44만 9,100ml) x ml당 평균 puff값(230) ÷ 10 = 연초담배 1,032만 9,300개비

작년 11월, 관세청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실제 수입된 수량 및 탈세액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김영주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최근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수입물량만 21년 총 수입 수준인 91톤에 달해 올해말 기준으로 18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수입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의 총 수입가격은 729만 9,000달러(한화 약 99억원)에 달하지만, 내국세 납부 내역은 0원이다.

[표-1] 2020년~2023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6월

총합

중량

(톤)

금액

(천불)

중량

(톤)

금액

(천불)

중량

(톤)

금액

(천불)

중량

(톤)

금액

(천불)

중량

(톤)

금액

(천불)

내국세 납부액

(원)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56

3,043

97

6,389

119

7,299

91

5,977

363

22,708

0

※관세청 제출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구성

더욱이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특히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기기는 담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스마트 워치, 게임기 등의 형태이거나,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흡연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매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이 늘고 있지만, 내국세 부과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 금지와 같은 각종 담배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며 “담배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이고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