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43] 유치원·학교에서 흡연하는 나쁜 어른들…과태료 부과 4년 새 “7배”로 늘어 (23.10.19.)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132
  • 게시일 : 2023-10-19 15:56:30


 

유치원·학교에서 흡연하는 나쁜 어른들…

과태료 부과 4년 새 “7배”로 늘어

▴ 2018년 203건 → 2022년 1,417건 가파르게 증가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제치고 ‘2위’

▴ 어린이집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도 10배 이상으로 늘어나

▴ 빌딩·공장등 1위 … 유치원·학교→PC방→공공기관→의료기관 순

▴ 김영주 의원 “아이들 모방·간접흡연 우려 … 가중제재 방법 찾겠다”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영등포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으로 매우 가파르게 늘어났다.

전체 부과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늘어났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2018년 총 1,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 1,629만원으로 9배 넘게 증가했고, △ 어린이집도 2018년 총 30만원에서 2022년 305만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확실히 규정하는 등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감소하는 와중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부과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 종전보다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1,417건을 기록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게임제공업소를 제치고 2022년‘2위’로 올라섰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② 어린이집>, <③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단 3가지 뿐으로, 아동·청소년과 주로 관계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려 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2018~2022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1. 2018년~2022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2023.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회 김영주의원실 제출자료)

(단위: 건, 천원)

시설

2018년

2019년 상반기*

2020년

2021년

2022년

과태료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과태료부과 건수

과태료

(천원)

20,822

1,990,222

9,763

936,370

10,509

894,839

10,044

930,696

8,812

819,857

청사

(제1~5호)

918

90,000

352

35,140

416

41,100

768

73,480

764

74,36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제6호)

203

12,870

81

5,200

520

40,830

1,042

79,240

1,417

116,290

대학교

(제7호)

114

9,810

27

2,700

5

500

2

200

80

8,000

의료기관, 보건소 등

(제8호)

891

87,340

321

31,690

560

55,020

725

71,000

650

63,960

어린이집

(제9호)

3

300

17

1,700

11

1,100

27

2,650

31

3,050

청소년활동시설

(제10호)

11

1,100

0

0

1

100

1

100

2

200

도서관

(제11호)

43

4,250

71

7,100

17

1,700

14

1,330

25

2,350

어린이놀이시설

(제12호)

13

1,300

9

750

13

1,300

11

1,050

10

1,000

학원

(제13호)

0

0

1

100

2

200

2

200

0

0

교통관련시설

(제(14호)

242

23,270

164

15,940

235

21,380

262

23,874

83

7,89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제15호)

2

200

0

0

1

100

0

0

1

100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제16호)

8,427

773,030

4,553

430,140

6,093

488,300

4,903

463,140

4,078

385,870

공연장

(제17호)

10

1,000

2

200

0

0

8

80

0

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제18호)

266

26,050

245

24,460

352

31,220

155

14,930

78

7,700

관광숙박업소

(제19호)

4

320

1

100

0

0

0

0

0

0

체육시설

(제20호)

94

9,360

22

2,160

33

3,300

34

3,360

18

1,800

사회복지시설

(제21호)

1

100

1

100

0

0

0

0

1

100

목욕장

(제22호)

3

300

0

0

2

200

0

0

0

0

게임제공업소

(제23호)

9,008

893,732

3,514

343,440

1,922

177,334

1,738

162,933

1,296

121,757

음식점

(제24호)

552

54,590

246

23,940

215

20,740

266

25,150

194

18,620

만화대여업소

(제25호)

8

800

6

500

2

200

0

0

0

0

기타**

9

500

130

11,010

109

10,215

86

7,980

84

6,810

* ’19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현황 취합이 불가하여 상반기 자료만 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등 (*)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