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단 잡아넣고 조사” 경찰, 긴급체포 한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호
  • 조회수 : 121
  • 게시일 : 2023-10-19 14:10:17

일단 잡아넣고 조사경찰, 긴급체포 한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 33,366명 긴급체포. 24,757명만 구속영장 신청

- 긴급체포 인원의 25%8,609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

- 영장 신청한 24,757명중 4,504명은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검사가 불청구해...

- 긴급체포한 10명 중 4명은 무리한 긴급체포... 공권력 남용 오해살 수 있어

- 송재호 의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은 경찰 공권력 신뢰 저하를 야기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실 분석 결과, 경찰은 긴급체포한 33,366명 가운데에 25%8,609명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범죄혐의를 다투지도 못하고 풀려난 것이다.

실제로 매년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수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건이 202021.7%(6,486명 중 1,407), 202128.7%(5,670명 중 1,629), 202229.3%(5,159명 중 1,51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풀려났다. 앞서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13,113, 긴급체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석방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경찰이 책임지고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인원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도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영장 신청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국민이 경찰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해가 지날수록 긴급체포한 피의자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한 확률이 저조해지는 것은 큰 문제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어 경찰에게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 긴급체포 현황

 

(단위 : )

 

연도

긴급체포

(A)

영장신청

(B)

영장신청

못한 건수

(A-B=C)

영장신청 결과 건수

(D)

풀려난 피의자

A-(C+D)

검사 불청구

판사기각

2018

8,106

6,035

2,071

514

548

3,133

2019

7,945

5,956

1,989

580

559

3,128

2020

6,486

5,079

1,407

473

519

2,399

2021

5,670

4,041

1,629

280

396

2,305

2022

5,159

3,646

1,513

269

36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