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동산 교부세 전년 대비 2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국감] 부동산 교부세 전년 대비 2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 `22년 7조 5천억 원이 넘었던 부동산교부세가 금년에는 5조원대로 예상되고 있어
- 제주지역 1.8% 정률제 배분으로 인해 세종을 제외하고 여전히 꼴찌
- 송재호 의원, “급격한 세수 감소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교부세 취지에 맞는 배분 방안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교부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23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부동산 세재개편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대표적인 균형 재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완화 추진방안(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자 제외 등)을 발표했고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교부세는 `20년 3조 3천억 원에서 `21년 5조 2천억 원, `22년 7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났으나 `23년에는 5억 7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약 5천억 수준의 세수 결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한, 지난해에는 부동산교부세 중 1조 5천3백억 원이 수도권에 배분되면서 전체 20%가량의 교부세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6.2%)보다 높은 서울(76.9%), 세종(57.2%), 경기(51.9%), 인천(50.3%)의 경우 전체 25%의 교부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엇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에는 1,362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전체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를 1.8% 정률로 배분받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전체 교부액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1년 기준으로 충북의 종부세 징수액은 503억 원이었지만 교부세는 2,537억으로 5배가 넘지만, 제주의 경우 같은 시기 705억 징수액 대비 939억의 교부세를 배분받는 데 그쳤다.
❍ 송재호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른 급격한 세수조정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는 상황은 부채 돌려막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의원은“지자체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조> O 최근 3년간 부동산교부세 교부 내역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추정) |
합 계 | 33,210 | 52,153 | 75,677 | 57,133 |
서울 | 3,272 | 4,948 | 7,216 | 5,503 |
부산 | 2,383 | 3,751 | 5,450 | 4,115 |
대구 | 1,262 | 1,913 | 2,777 | 2,110 |
인천 | 1,499 | 2,374 | 3,486 | 2,649 |
광주 | 791 | 1,216 | 1,787 | 1,355 |
대전 | 819 | 1,308 | 1,914 | 1,446 |
울산 | 640 | 1,049 | 1,573 | 1,184 |
세종 | 66 | 113 | 166 | 124 |
경기 | 3,602 | 5,688 | 8,107 | 6,047 |
강원 | 2,720 | 4,275 | 6,195 | 4,672 |
충북 | 1,612 | 2,573 | 3,697 | 2,766 |
충남 | 2,111 | 3,347 | 4,860 | 3,667 |
전북 | 2,291 | 3,604 | 5,212 | 3,927 |
전남 | 3,460 | 5,395 | 7,797 | 5,879 |
경북 | 3,475 | 5,504 | 8,034 | 6,078 |
경남 | 2,610 | 4,155 | 6,043 | 4,583 |
제주 | 598 | 939 | 1,362 |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