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최기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기상 의원, 온열질환자 방지 위한 지자체 대비 강화 필요 강조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61
  • 게시일 : 2023-10-19 08:55:42

 


최기상 의원, 온열질환자 방지 위한 지자체 대비 강화 필요 강조

 

온열질환자 예방과 주민의 쾌적한 삶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노력 필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8/31 기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680,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71.4% 증가하고, 2022년 온열질환 사망자 9명에서 244% 증가한 것이다[1].

 

 

이처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 가운데, ·도별로 폭염 대비 시설 현황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무더위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무더위쉼터가 4,031개이고, 무더위쉼터 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경기도 7,734, 전라남도 7,640, 경상남도 6,478, 충청남도는 5,41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기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그늘막 개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 9,455, 서울 3,127, 인천 1,687개 순이었다[2].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대비 무더위쉼터 개소(인구 1,000명당 무더위쉼터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인구 1000명당 1개인데, 상위권은 전남 4.2, 전북 3, 충남 2.5, 경북과 경남은 각 2.0, 충북은 1.6, 광주는 1.1개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권은 인천이 인구 1000명당 0.3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 부산, 대구가 각 0.4, 경기가 0.6개 순이었다. 각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전남이 1000명당 16.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이 2.0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3].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대비 그늘막 운영 개소(인구 1,000명당 그늘막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인구 1,000명당 0.5개이고, 상위권은 세종 1.1, 경기 0.7, 인천, 강원, 전남, 제주가 각 0.6개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권은 대구가 인구 1,000명 당 0.2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 부산, 울산, 경남이 각 0.3개로 파악됐다. 각 시·도별 65세 인구 대비로는 세종이 1000명 당 10.4개로 가장 높고, 부산과 대구가 각 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4].

 

최기상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무더위쉼터 지정, 그늘막 설치 등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 인구 수를 고려해도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상당히 있다. 온열질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 무더위쉼터: 공공기관에서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