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회의원 김수흥 보도자료] 기준치 초과에도 입주시킨 ‘라돈아파트,’ 김수흥 의원 “추가 측정 필요”
기준치 초과에도 입주시킨 ‘라돈아파트,’ 김수흥 의원 “추가 측정 필요”
- 김수흥 의원 “입주민 건강을 위해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재측정 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원주 태장지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왔음에도 추가 조치 없이 입주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LH는 태장지구에서 라돈 농도를 2회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입주 절차를 진행했다. 태장지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18년 2월 12일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대상 실내 라돈 권고 농도 권고치는 200Bq(베크렐)이하다. 하지만 LH가 진행한 1·2차 측정에서 라돈 농도는 기준치를 각각 5.4%, 6.3% 초과했다.
❍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김수흥 의원은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원주 태장지구의 라돈 수치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한준 LH 사장은 2회 측정을 했는데 기준 초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입주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해당 보고를 받고 저도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 의원이 ‘입주민 건강을 위해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LH가 재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자,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