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노웅래의원 보도자료]산재은폐 ‘ 심각 ’...5 년간 4,146 건 , 과태료 257 억 원 달해

산재은폐 ‘심각’...5년간 4,146건, 과태료 257억 원 달해
- 숨겨진 산재 사고까지 더하면 전체 미신고 건수 증가 불가피
- 노웅래 의원, “산재 은폐 관행 여전... 노동부, 제도개선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하면서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8월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무려 257억원이 넘는다. △2019년 59억 4,300만 원, △2020년 48억 2,600만 원, △2021년 74억 6,700만 원, △2022년 53억 3백만 원, △2023.8월까지 21억 9,500만 원으로 매년 50억 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러한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SNS 누설 금지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도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늑장 처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사업주의 공상 처리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붙임1] 최근 5년간(‘19~’23.8월) 연도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19~’23.8월) 연도별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 현황
[붙임3] 최근 5년간(‘19~’23.8월) 연도별 산업재해 은폐 적발 현황
[붙임1] 최근 5년간(‘19~’23.8월) 연도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단위: 건)
[붙임2] 최근 5년간(‘19~’23.8월) 연도별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 백만원)
[붙임3] 최근 5년간(‘19~’23.8월) 연도별 산업재해 은폐 적발 현황(단위: 건)
※ 공표시점 기준(매년 말 전년도 명단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