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회의원 김수흥 보도자료] 석면 검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10명(6.1%) 폐 질환 의심
석면 검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10명(6.1%) 폐 질환 의심
- 김수흥 의원 “폐 질환 의심 입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결과’ 에 의하면, LH는 ‘석면 부적정’ 판정을 받고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된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입주민 1806명을 상대로 지난 1월부터 건강 역학조사를 벌였다.
석면이 검출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주민 100명 중 6명이 폐 질환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의사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판독 형식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10명(6.1%)은 폐실질 및 흉막 이상, 폐 결절 및 흉막종물(흉막에 생긴 덩어리) 소견을 보였다.
입주단지별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 문촌마을 7·9단지(15명), 광명시 하안주공 13단지(22명), 부천시 한라뜨란채1단지·덕유마을주공1단지(10명), 대전시 둔산주공 1·3단지(8명), 인천 만수주공7단지(8명), 전북 군산 나운주공4단지(12명), 익산시 익산부송1단지(5명), 충남 보령시 명천주공2단지(6명), 서산시 석림주공3단지(12명), 아산시 아산 주공읍내단지(12명)에서 이상 소견자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벌여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해체할 때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에 건강조사가 벌어진 13개 단지는 석면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곳들이다.
LH는 “심층형 방문조사를 통해 생애 직업적·환경적 요인으로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향후 CT 검사 등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오는 12월29일까지 CT 검사 등 2차 건강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다량 흡입하면 진폐증, 폐암, 후두암, 폐질환 등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건축자재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돼 문제가 돼왔다.
김수흥 의원은 “노후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폐 질환 의심 입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