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서영석]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 29만 7천여 명 넘어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 29만 7천여 명 넘어
연명의료 중단 위한 서식 작성과 이행 같은 날 이뤄진 건수가 전체의 80% 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 39.2% 불과... 나머지는 가족 진술 및 합의
서영석 의원, “존엄한 웰다잉 실현을 위해,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돼야”
(단위: 명, 누적)
서식별 구분 | 건수 | 비율 | |
본인의 명시적 의사 | ①연명의료계획서 | 96,141 | 32.3%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 20,649 | 6.9% | |
③본인 의사 추정 (가족 2인 진술)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100,892 | 33.9% |
④가족 전원 합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79,631 | 26.8% |
합계 | 297,313 | 100.0% | |
○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이 같은 날 작성된 건수
(단위: 명, 누적)
구분 | 이행서 건수 | 서식작성과 이행이 같은날 작성된 건수 |
①연명의료계획서 | 96,141 | 63,468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 20,649 | 18,050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③가족 2인 진술) | 100,892 | 89,331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④가족 전원 합의) | 79,631 | 68,955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 작성자가 임종기로 판단되면 환자의 현재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로 작성
○ 2023년 7월 말 기준 작성 기관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
(단위: 명, 누적)
등록기관 유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 | 비율 |
지역보건의료기관 | 259,386 | 13.7% |
의료기관 | 184,472 | 9.8%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200,328 | 10.6% |
공공기관 | 1,228,623 | 64.9% |
노인복지관 | 19,011 | 1.0% |
합계 | 1,891,820 | 100.0% |
(단위: 명, 누적)
의료기관 유형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 | 비율 |
상급종합병원 | 77,642 | 65.5% |
종합병원 | 38,365 | 32.4% |
병원 | 1,566 | 1.3% |
요양병원 | 709 | 0.6% |
의원 | 192 | 0.2% |
합계 | 118,474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