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최기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 서울시도 단 3.1%뿐, 강북은 전무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55
  • 게시일 : 2023-10-13 14:16:29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 서울시도 단 3.1%뿐, 강북은 전무

-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필요 -

서울시 내 ‘장애인보호구역’이 단 10개소 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체 320개소 대비 지정률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500m)을 지정하여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설치, 노면표시 등 ‘장애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은 3.1%에 그치고, 전체 320개소 대상 중 단 5개 구(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의 10개소가 지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지역률 6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담당자에 따르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부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중과(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가 되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되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정된 10개소 중에도 반경 300~500m 이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등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427명 중 73.8%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험하는 등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비롯한 교통안전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중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관리청인 경찰과 해법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