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최기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 서울시도 단 3.1%뿐, 강북은 전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 서울시도 단 3.1%뿐, 강북은 전무
최기상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중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관리청인 경찰과 해법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