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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보도자료]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포털검색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 공익신고자의 정보취득 행위 위법성 따져”

  • 게시자 : 윤관석
  • 조회수 : 144
  • 게시일 : 2022-10-24 08:55:3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어, URL 변경을 통해 다운로드 된다고 신고한 신고자의 취득행위에 위법성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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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2021년 11월 경 구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검색어와 URL 변경을 통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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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A씨가 SMTECH에서 다운로드한 678개 파일에는 회의비 및 교통비 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현물출자확인서 등이 있었다. 이 파일들에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총 15개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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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기정원은 이틀 뒤인 11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어 18일 신고자로부터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 정보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일부터 1주일간 기정원 홈페이지 및 SMTECH에 사과문 및 정보조회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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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월 2일 기정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신고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 협조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저장장치를 회수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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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는 ‘공개’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을 두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기정원이 과도하게 신고자 취득행위의 위법성을 따져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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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취약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향한 과도한 문제제기는 공익신고자들의 설 곳을 매우 좁게 만들고,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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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위원장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경으로 사이트를 관리해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에서도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