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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급증! 식약처 비웃듯 버젓이 포털사, 온라인쇼핑몰 판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
  • 게시일 : 2019-10-20 10:48:00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5593건에서 지난해 97,276건으로 47,183(94%)이 증가했다.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2,794의약품 10983의약외품 16,151화장품 11,224의료기기 9,184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7,276건으로 식품 49,826의약품 28,657의약외품 7,432의료기기 5,104화장품 4,574마약류 1,487건이다.

 

특히 `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2,443건에서 2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상위 5개 제품 중 식품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Butterfly pea의 경우 손쉽게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복하여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