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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고 주지 않은 국민연금 5년간 2,293억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19-10-11 10:29:00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애초에 받아야 할 연금액 보다 적게 받은 연금액이 최근 5년간 2,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해 6월까지 205,943명에게 총 2,2926400만원의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었다. 1인당 월평균 감액금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140,515원이었다.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35,773명에서 201764,583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뒤 매년 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총 감액금액은 2016364억에서 2017763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올 해는 상반기에만 396억원이 감액되어 처음으로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년도 말 기준)

구분

감액자 수()

감액금액(백만원)

1인당 월평균 감액금액()

2016

35,773

36,421

133,399

2017

64,583

76,315

131,712

2018

51,863

76,917

132,578

2019.6.

53,724

39,611

140,515

205,943

229,264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로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 적용

 

(기준 : 해당년도 말, 단위 : )

초과소득

월액 구간

2015

2016

2017

2018

20196

전체

140,269

133,399

131,712

132,578

140,515

백만원미만

21,074

20,622

20,640

20,818

20,454

백만원이상 2백만원미만

95,437

93,779

93,800

94,453

93,663

2백만원이상 3백만원미만

204,045

202,813

203,694

213,844

212,813

3백만원이상 4백만원미만

315,225

315,396

313,668

337,549

342,687

4백만원이상

411,524

412,805

414,981

461,477

474,054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로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 적용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 이후 근로활동 관련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는 OECD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00년 이후 미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노인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 제도를 폐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이스라엘 정도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한 제도 운영 국가(7)

제한 제도 미운영 국가(28)

호주,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오제세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감액 지급함에 따라 고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및 노후소득보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절반이 월 2만원의 쥐꼬리 감액을 당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한 과 보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연도 말 누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6

백만원

미만

감액자수()

17,512

49.0

31,787

49.2

26,781

51.6

26,847

50.0

금액(백만원)

2,658

7.3

5,736

7.5

6,244

8.1

2,884

7.3

2백만원

미만

감액자수()

6,996

19.6

12,741

19.7

10,030

19.3

10,522

19.6

금액(백만원)

4,905

13.5

10,577

13.9

10,608

13.8

5,174

13.1

3백만원

미만

감액자수()

3,344

9.3

6,241

9.7

5,071

9.8

5,168

9.6

금액(백만원)

5,200

14.3

11,397

14.9

12,135

15.8

5,817

14.7

4백만원

미만

감액자수()

1,983

5.5

3,441

5.3

2,577

5.0

2,959

5.5

금액(백만원)

4,721

13.0

9,648

12.6

9,673

12.6

5,278

13.3

4백만원

이상

감액자수()

5,938

16.6

10,373

16.1

7,404

14.3

8,228

15.3

금액(백만원)

18,937

52.0

38,957

51.0

38,257

49.7

20,458

51.6

합 계

감액자수()

35,773

100

64,583

100

51,863

100

53,724

100

금액(백만원)

36,421

100

76,315

100

76,917

100

39,611

1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이어서 오의원은 고령사회 노인세대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하되,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소득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운선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