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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에 내몰린 사회복지종사자들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는 사회복지종사자들
? 근로기준법 개정
- `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예정
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예정
구분 |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업종 축소 | -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 |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부터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1년 7월 1일 시행 |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명시 | -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함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사업장에게도 적용 |
? 시설 사회복지사의 약 20.9%‘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생활시설 18.2%, 이용시설 2.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25%가 위반
(단위 : 시간, %)
구분 | 평균 시간 | 40시간 미만 | 40~45 | 45~50 | 50~55 | 55~60 | 60시간 이상 | |
시설사회 복지사 | 생활시설 | 47.6 | 6.9 | 44.9 | 13.3 | 16.7 | 2.8 | 15.4 |
이용시설 | 39.3 | 9.3 | 68.8 | 12.0 | 7.2 | 1.2 | 1.5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45.91 | 12.8 | 10.6 | 24.7 | 28.9 | 6.0 | 17.0 | |
※ 자료 :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8.12
?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27.5%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사회복지시설의 27.5%가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간·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위반
구분 | 지급 여부 | 지급 수준 | ||
지급 | 미지급 | 전액 | 일부 | |
노인복지시설 | 81.3 | 18.7 | 47.8 | 52.2 |
아동복지시설 | 35.4 | 64.6 | 14.8 | 85.2 |
장애인복지시설 | 88.9 | 11.1 | 32.8 | 67.2 |
정신보건시설 | 83.7 | 16.3 | 19.4 | 80.6 |
노숙인시설 | 93.5 | 6.5 | 26.3 | 73.7 |
사회복지관 / 결핵?한센 | 68.1 | 31.9 | 20.8 | 79.2 |
지역자활센터 | 56.8 | 43.2 | 11.8 | 88.2 |
평균 | 72.5 | 27.5 | 24.8 | 75.2 |
※ 자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 중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의 수당 산출방식별 위반 현황
? 20.5%가 연장근로 수당지급 위반 ? 31.7%가 야간근로 수당지급 위반
? 33.0%가 휴일근로 수당지급 위반
구분 | 지급방식(%) | |||
50% 가산 | 25% 가산 | 시설에서 정한 금액 | 기타방식 | |
연장근로 | 79.5 | 2.2 | 11.8 | 6.5 |
야간근로 | 68.3 | 1.4 | 18.8 | 11.5 |
휴일근로 | 67.0 | 1.9 | 23.4 | 7.7 |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생활시설 종사자의 26.4%,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규정 위반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시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때때로 부여 3.8%, 미부여 22.6%로 26.4%가 규정대로 유급휴일을 받지 못함
구분 | 부여(%) | 때때로 부여(%) | 미부여(%) |
유급휴일 부여 여부 | 73.6 | 3.8 | 22.6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46.3%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음
- 개정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요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 대상
? 제외되는 종사자 수 19,891명(9.3%)
? 제외되는 시설 9093개소(46.3%)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구분 | 종사자수 4명이하 | 종사자 수 5~49명 | 종사자 수 50~299명 | 합계 |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
생활시설 | 2,812 | 5,117 | 5,688 | 95,018 | 471 | 31,601 | 8,971 | 131,736 |
이용시설 | 6,281 | 14,774 | 4,231 | 55,482 | 159 | 11,317 | 10,671 | 81,573 |
합 계 | 9,093 | 19,891 | 9,919 | 150,500 | 630 | 42,918 | 19,642 | 213,309 |
※ 자료 : 보건복지부
? 방안
?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기준 개선
? 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마련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