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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에 내몰린 사회복지종사자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3
  • 게시일 : 2019-10-02 12:54:00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는 사회복지종사자들

 

? 근로기준법 개정

- `18228일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7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11일 이후 적용예정

 

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11일 이후 적용예정

구분

주요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업종 축소

-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201871일부터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11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171일 시행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명시

-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함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사업장에게도 적용

? 시설 사회복지사의 약 20.9%‘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생활시설 18.2%, 이용시설 2.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25%가 위반

(단위 : 시간, %)

구분

평균

시간

40시간 미만

40~45

45~50

50~55

55~60

60시간 이상

시설사회

복지사

생활시설

47.6

6.9

44.9

13.3

16.7

2.8

15.4

이용시설

39.3

9.3

68.8

12.0

7.2

1.2

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5.91

12.8

10.6

24.7

28.9

6.0

17.0

자료 :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8.12

 

?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27.5%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사회복지시설의 27.5%가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56(연간·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위반

구분

지급 여부

지급 수준

지급

미지급

전액

일부

노인복지시설

81.3

18.7

47.8

52.2

아동복지시설

35.4

64.6

14.8

85.2

장애인복지시설

88.9

11.1

32.8

67.2

정신보건시설

83.7

16.3

19.4

80.6

노숙인시설

93.5

6.5

26.3

73.7

사회복지관 / 결핵?한센

68.1

31.9

20.8

79.2

지역자활센터

56.8

43.2

11.8

88.2

평균

72.5

27.5

24.8

75.2

자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 중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의 수당 산출방식별 위반 현황

? 20.5%가 연장근로 수당지급 위반 ? 31.7%가 야간근로 수당지급 위반

? 33.0%가 휴일근로 수당지급 위반

구분

지급방식(%)

50% 가산

25% 가산

시설에서

정한 금액

기타방식

연장근로

79.5

2.2

11.8

6.5

야간근로

68.3

1.4

18.8

11.5

휴일근로

67.0

1.9

23.4

7.7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생활시설 종사자의 26.4%, 1회 유급휴일 부여 규정 위반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시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때때로 부여 3.8%, 미부여 22.6%26.4%가 규정대로 유급휴일을 받지 못함

구분

부여(%)

때때로 부여(%)

미부여(%)

유급휴일 부여 여부

73.6

3.8

22.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46.3%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음

- 개정 근로기준법 제 11(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요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 대상

? 제외되는 종사자 수 19,891(9.3%)

? 제외되는 시설 9093개소(46.3%)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구분

종사자수 4명이하

종사자 수 5~49

종사자 수 50~299

합계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생활시설

2,812

5,117

5,688

95,018

471

31,601

8,971

131,736

이용시설

6,281

14,774

4,231

55,482

159

11,317

10,671

81,573

합 계

9,093

19,891

9,919

150,500

630

42,918

19,642

213,309

자료 : 보건복지부

 

? 방안

?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기준 개선

? 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마련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