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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다른보수 받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같은 일, 다른 보수 받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간 보수격차 발생
- 지원주체별, 시설유형별, 직급별 격차 발생, 특히 국고지원시설 열악
- 전체의 1/4 시간외수당 미지급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 임금 격차 발생
-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가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이양시설이 있음
※ 국고지원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 노숙인, 양로, 그룹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 지방이양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로 지방이양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99.9%에 달하고 있으나 국고지원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충족 위해서는 `20년 정부안 8,500억 대비 815억 추가 반영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형태별, 고용형태별 격차 심각
- 근로형태별 상용직 3,001만원 vs 임시직 1,500만원 약 2배 차이
- 고용형태별 정규직 3,082만원 vs 비정규직 1,889만원 약 1.5배 차이
? 사회복지시설의 27.5%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시간외수당) 미지급
- 수당 지급여부 비율이 가장 높은 노숙인시설의 경우도 전액지급률은 26.3%에 불과
-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수당 미지급 시설 비율 높아
? 방안
?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시설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준수하도록 할 것
? 사회복지시설 보수 편차 해소 위해 단일임금체계 구축 필요함
- 단일임금체계 구축 위해 보수수준 권고 준수 대상 명확히 할 것
* 법령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